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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시도교육감 이전 논의, 교육부 반대로 무산」 보도 관련 설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1. 21. 15:23


「학교용지부담금 시도교육감 이전 논의, 교육부 반대로 무산」 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보도일시 : 뉴스1 / ’14.11.21(금)




■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시도교육감 이전 논의, 교육부 반대로 ‘무산’


■ 주요 보도내용

○ 건설업계에서 교육감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를 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나, 교육부가 반대하여 무산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지 않아 학교용지 매입이나 학교 신·증설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 설명 내용

○ 한국주택협회에서 지난 9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도교육감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직접 징수 또는 시·도청(위임받은 시·군·구청) 징수 후 시도교육청에 우선 전출 의무화” 등을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음

○ 우리 부는 시·도청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시도교육청에 우선 전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 현재 학교용지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13.5.21, 교문위 계류 중)

     ※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1조 6,117억원(‘14.10월말 기준)

○ 다만, 부담금 징수·납부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개발 인·허가권자인 시도지사(위임받은 시·군·구청장)가 징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검토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개발사업에 따른 기타 비용을 함께 납부하는 것이 행정 효율 및 개발사업 편의 측면에서 유리

    - 향후 부담금 납부 이원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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