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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1. 25. 10:38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 허용 -

 - 체육관, 강당 등 부속시설물에 한하여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 제2항이 개정(‘14.1.28 공포, ’14.4.29 시행)됨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종전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육관, 강당 등의 부속 시설물에 한하여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에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 허용

앞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 한하여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시행령을 개정한 사유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제2항 개정*을 통해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규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법률 제12338호, 2014.1.28 (시행 2014.4.29.)


외국인학교가 학력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현재 1개교(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만 국내학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부속시설 민간재산 임차 허용

앞으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체육관 및「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1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개정 전에는 외국인학교 등의 교사(校舍), 교지(校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만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붙임] 외국인학교_규정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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