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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2. 22. 09:00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4% 이하 -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14학년도)보다 1.4% 포인트가 하락한 2.4% 이하 수준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계속 인하되어 왔으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 법정한도 대비 등록금 인상률>

 구분

 2012학년

 2013학년

  2014학년

 법정한도

 5.0

 4.7

 3.8

 등록금 인상률 (%)

 국공립

 △5.4

 △0.01

 △0.3

 사립

 △3.9

 △0.4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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