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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등록금 납부제 개선안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 1. 09:00

교육부, 대학 등록금 납부제 개선안 발표

- (1단계, ’15학년도) 납부고지서 개선, 이용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 (2단계, ’16학년도) 분할납부제와 학자금대출서비스 연계 -

- 정보공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보강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는 연말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교육 수요자의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에 걸쳐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2015학년도부터는 제1단계로써 분할납부제 확대를 위해 등록금 납부고지 방법이 개편됩니다.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분할납부 횟수도 늘어납니다.

(납부고지서 개선)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고지할 6개 필수항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납부방식이 현행 일시납부 방식에서 선택형(일시 또는 분할)으로 개편됩니다.

 * 필수항목 : ①납부기간, ②납부방식(일시‧카드‧분할 등), ③신청기간, ④신청대상, 

                  ⑤신청방법, ⑥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 


(납부대상 확대) 분할납부제 이용제한이 입학 학기(신‧편입생)의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부대학에서 분할납부자에 대해 대학이 제한했던 제증명서 발급 제한이 폐지되고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수혜자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납부횟수 확대) 학기당 4회 이상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목돈마련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됩니다.

   * 월 1회 납부를 원칙으로 성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분할납부 기간 설정

   * (1학기) 2월~5월, (2학기) 8월~11월


(절차 간소화) 납부방식의 선택이 등록금 수납창구 뿐만 아니라 온라인(대학 홈페이지 등)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제2단계로는 2016학년도부터 분할납부제도와 학자금대출을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됩니다.


현재 학기 초에만 신청이 가능하던 학자금 대출이 학기중에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 등록금이 부족할 경우 학자금대출로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 (예시) (분할납부) 2월․3월․4월 + (학자금대출) 납부잔액

이 방안은 지난 11월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생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사항으로 목돈마련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편안에 대한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현황과 실적이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개별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 특성에 맞는 등록금 납부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논의한 후, 그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TF*」를 통해서 대학의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등이 공동으로 참여


교육부는 이와 같이 등록금납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붙임] 대학_등록금_납부제도_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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