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더 줄어든다 본문

교육부 소식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더 줄어든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 6. 09:00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더 줄어든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장학금 3.9조원, 대학자체노력 3.1조원 등 7조원 지원

-소득 2분위 이하 1인당 최대 480만원 지원, 다자녀 지원대상 확대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3년 사이 장학금 지원규모 2배 이상 늘어


[2015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4년

 2015년

 Ⅰ유형

 지원금액 (만원)

 ▪기초~2분위 450, 3분위 337.5, 4분위 247.5, 5분위 157.5, 6분위 112.5, 7․8분위 67.5

 ▪6분위 이하 1인당 지급금액 30~7.5만원까지 증가  

- 기초~2분위 480, 3분위 360, 4분위 264, 5분위 168, 6분위 120, 7․8분위 67.5

 성적 기준

 ▪80점  

-기초~1분위 C학점 경고제 (1회 70점 인정)

 ▪80점  

-기초~2분위 C학점 경고제(1회 70점 인정)

 Ⅱ유형

 지원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13년 수준의 장학금 규모 유지․확충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14년 수준의 장학금 규모 유지․확충 대학

 지원 규모

 ▪’13년 지속분의 60%, 추가 자체노력은 130% 인정․지원

 ▪’14년 지속분의 70%, 추가 자체노력은 130~150% 인정․지원

 다자녀

 대상 확대

 ▪신입생 

- 8분위 이하 신입생 만 20세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기존 1학년 → 2학년까지로 확대 

 - 8분위 이하 1~2학년 중 만 21세 (‘14년 이후 입학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1인당 평균지원액 

(연간)

 ▪122만명, 273만원

 ▪(예상) 125만명, 288만원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는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작년대비 1,700억원 증액된 정부장학금*(3.9조원)과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3.1조원)으로 ’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하여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합니다.

   * 국가장학금(3.6조원), 근로장학금(0.2조원), 희망사다리장학금 등(0.1조원) 총 3.9조원

   ※ 정부(3.9조원) + 대학(3.1조원) = 7조원(‘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50%)


‘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Ⅱ유형을 통해 대학자체노력을 ‘14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동참해 온 대학들의 Ⅱ유형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노력 인정 비율을 상향합니다.


한편, 국가장학금과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를 위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모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Ⅰ유형 : 학생․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


‘15년 국가장학금은 3조 6천억원으로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4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장학금 예산 : (’12) 1.75조원 → (’13년) 2.775조원 → (’14년) 3.4575조원 → (’15년) 3.6조원

  ※1인당 평균 지원액 : (’12) 103만명, 169만원 → (’13) 117만명, 223만원 →  (’14) 122만명, 273만원 → (’15년 예상) 125만명, 288만원



① Ⅰ유형 (소득연계형 장학금) : 저소득층 대학생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지원(2분위 이하 30만원 인상 및 C학점 경고제 확대)하고,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높입니다.


(지원금액) 8분위 이하를 대상(약 125만명 수혜)으로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480만원으로 전년 보다 30만원 인상하였으며,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1인당 30만원~7.5만원까지 상향 지원합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중상위분위의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다수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소득분위별 장학금은 2분위 이하 480만원(30만원 증), 3분위 360만원(22.5만원 증), 4분위 264만원(16.5만원 증), 5분위 168만원(10.5만원 증), 6분위 120만원(7.5만원 증)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외 장학금 등을 우선 지원하여 실제 등록금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합니다. 


(성적완화) 성적기준은 현행 유지(B0, 80점)하되, ‘14년 기초수급자부터 1분위까지만 적용했던 “C학점 경고제”를 2분위까지 확대하여 2분위 학생도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C학점(70점) 경고제(1회 인정) : 2분위 이하 학생의 성적이 70점인 경우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1회에  한해 경고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미지원

     ※ C학점 경고제 수혜학생 수(기초~1분위, ’14.2학기 시행) : 4만 1천명


‘최대 지원금액 상향’과 ‘성적기준 완화(C학점 경고제, ‘14년~)’ 등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 최하위계층의 등록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15년 국가장학금 지원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해져 금융․부채를 포함한 소득분위를 정확히 산정하여 실제 필요한 학생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합니다.



②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 : 작년 수준의 대학자체노력 유지 유도

Ⅱ유형 지원규모는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등에 대응 지원하는 ‘자체노력연계 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 등 5,000억원(‘14년 5,000억원)으로 대학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등록금 인상 방지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합니다.


대학은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을 ‘14년 수준 이상을 유지한 대학이면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의 Ⅱ유형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자체노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그 규모의 70%를 자체노력분으로 인정해 주고, ‘15년도 신규분은 130~150%까지 인정해 주는 등 II유형 대응지원을 확대합니다.

     ※ ‘14년 인정규모 : 자체노력 지속분(60%) + ‘14년 자체노력 신규분(130%)


아울러, Ⅱ유형과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을 연계하는 한편, 대학이 지원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의 자체노력을 유지․확대할 예정입니다.

     * 특성화 사업(연차평가 포함), ACE사업, LINC사업 등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지방인재 장학금(1,000억원)”은 입학정원의 5%까지 신입생 선발이 가능합니다.


대학은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신입생 유치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지방인재장학금 성적기준 : (수시) 고교석차 2등급 이내, (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대학은 지방인재장학금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입학성적 우수학생, 소질․잠재력이 뛰어난 학생 등에 지원할 수 있고,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대학은 기숙사비, 교재비 등 지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③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1~2학년 셋째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2,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21세(‘14년 만 20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이며 학업성취 유도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는 480만원, Ⅰ유형과 동일)을 지원하되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권장합니다. 


‘17년 완성을 목표로 ’14년에는 신입생, ‘15년 1~2학년, ’16년 1~3학년, ‘17년 1~4학년(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④ 국가장학금 추가 신청 등 안내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15년도 국가장학금을 당초 신청기간(‘14.11.20~12.8)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신입생, 복학생․편입생 등의 신청기간(’15.2.26~3.11)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학년도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교육부 ‘14.8.29 보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하여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사업 성과]

국가장학금으로 대학생 근로시간 감소 (주당 8.3시간 → 6.5시간)


지난해는 국가장학금이 도입(‘12년)된 지 3년째로 한국장학재단은 2014년 국가장학금 성과를 분석(연구용역)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 사업 시행 전인 ‘11년에 비해 수혜학생들의  ① 1인당 평균지원액 대폭 증가(’12년 대비 104만원 증) ② 주당 평균 학업시간 증가(1.1시간 증),  ③ 주당 근로시간 감소(1.8시간 감) ④ 일반휴학률 감소(2% 감)등 학업몰입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학업시간 증가는 국가장학금 수혜로 인한 학업동기 부여 및 근로시간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성적기준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미수혜한 학생은 뚜렷한 학업성적 향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춰 맘껏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가장학금 사업 성과 분석 결과 >

1인당 평균 지원액 : (‘12) 103만명, 169만원 → (’14) 122만명, 273만원(104만원 증가)

평균 학업시간(주당) : (‘11년) 16.2시간 → (’14년) 17.3시간 (1.1시간 증가)

   ※ 학업시간 증가사유 : ① 장학금 수혜가 학업동기를 높임(27.4%), ② 근로 시간이 줄어서(18.8%) 등

근로시간(주당) : (‘11년) 8.3시간 → (’14년) 6.5시간 (1.8시간 감소)

   ※ 근로사유 : ① 생활비 마련(67.4%), ② 여가비(13.3%) 등


일반휴학율 : (‘11년) 12.9% → (‘13년) 10.9% (2%p 감소)

미수혜자 성적향상도 : (’13.1학기) 77.1점(C학점) → (‘13.2학기) 81.1점(B학점, 4점 증가)

 ☞ 국가장학금 수혜학생(’13.2학기~’14.1학기) 3,500명을 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 실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 1.66%p임



[붙임] 15년_국가장학금_지원방안.hwp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