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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득 211만원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 지급

대한민국 교육부 2015. 5. 13. 11:16

7월부터 소득 211만원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 지급




올해 7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경제위기 극복 및 국민 빈곤 완화와 일을 통한 자립을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갑작스레 어려워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났어요.


따라서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중증장애인 가구 추가 완화)하고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내용은?

지난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정해졌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 28%(118만원), 의료급여 40%(169만원), 주거급여 43%(182만원), 교육급여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일 때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교육급여 지급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출처: 교육부)


이외에도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해 지역별 및 가구 규모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최대 210만명까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2014)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 급여는 7월부터 지급됩니다. 

신규 급여 신청신은 6월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자산조사 등을 위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 7월에 지체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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