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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정상의 정상화 5개 핵심과제

대한민국 교육부 2015. 7. 3. 11:37


2015년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출처: 비정상의 정상화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설정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30일 정부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2014년도에 추진한 10개 과제와 더불어 2015년 정상화 과제로 ① 교통질서 비준수 관행 개선(경찰청주관/국가안전처 공동과제) ② 선행교육 근절 ③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④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 윤리 강화 ⑤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여가부 주관/ 국방부 공동과제)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4년에 추진한 10개 과제 *

교육공무원 재취업 제한, 선행교육 근절, 징계 전력자 교장임용 제한, 공기업 설립학교 불합리한 관행 개선, 수능이후 수업관행 개선, 유치원 필요경비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 요건 개선, 학교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선, 학교 안전교육 강화


그럼 5개 핵심과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1. 교통질서 비준수 관행 개선(경찰청/국가안전처 공동과제) 


 비정상

 정상화 방안

 정상화

 

 · 자동차 보급률은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급성장했으나, 그에 걸맞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 미흡


 ·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 다수 발생


 ·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교통질서 자율준수 문화 조성


 · 합리적인 교통규제를 통한 법규 수용도 제고

 ·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 선진국 수준의 교통사망 사고 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수 조사하여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든 통학차량이 안전기준에 맞게 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동승보호자 의무를 위반하여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승하차 포함)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유치원 폐쇄(학원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15.2.)


​※ 운영시설 및 차량정보, 차량보험 가입 유무, 통학버스 신고 유무, 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점검(’15.상반기)


※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https://schoolbus.ssif.or.kr )’를 통하여 통학차량관련 '운영자・운전자 교육수료 여부, 법적안전장치 구비여부, 보험가입여부,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 정보 제공(’15.~ )




2. 선행교육 근절


 비정상

 정상화 방안

 정상화

 

 · 학교현장에서 학원 등에서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하고 수업 진행


 ·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시험 출제


 · 고입 ,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출제로 사교육 유발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 금지 정책 시행

 ·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과 시험 출제로 공교육 정상화


 

 · 고입과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서 중학교, 고교 교육과정 범위내 출제로 사교육 유발 요인 차단


사교육 중에서 특히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생들이 미리 학교 밖에서 교과내용을 배워 와서,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또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는 등 학교교육 본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선행교육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먼저, 초․중․고 학교 수업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합니다.

​※ 출제문항 등 학기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및 시정명령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15.~)

그리고 논술시험 등 대학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안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합니다.


​※ 선행학습 영향평가 : 대학별 영향평가 결과 분석 및 심의(4~6월) → 시정명령 및 후속조치(7월)




3.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비정상

 정상화 방안

 정상화


 · 대학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학생 및 학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기피


 ·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1%미만으로 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

 

 · 카드 납부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등록금 현금 납부로 인한 가계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 및 납부 편의성 제고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편리하고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대학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 고지서를 개선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카드 납부제를 확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 카드납부 실시 현황을 공개( 대학알리미 http://academyinfo.go.kr )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15.~ )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한 가맹점수수료율(1%미만) 인하 추진(’15. 하반기)




4.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비정상

 정상화 방안

 정상화


 ·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국민 신뢰저하 및 연구자·학계 불신으로 연결되어 사회적 비용 야기


 

 ·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기준 명확화


 · 대상별 연구윤리 교육 실시


 · 연구윤리 관련 정보제공 및 중요성 홍보


 · 연구윤리 교육 확대를 통한 연구현장 의 연구윤리 인식 강화


 · 연구윤리 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


논문 표절, 위조, 변조 등의 연구부정행위 발생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연구자 및 학계 불신으로 연결되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연구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연구비 부당 수령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건전한 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사용 등의 비위(파면~정직)’에 대한 양정 기준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15.4.)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구체화,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성 부여를 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15.하반기)




5.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여가부 주관/국방부 공동과제) 


 비정상

 정상화 방안

 정상화


 · 군인, 교원,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의 잇다른 성범죄 및 성희롱 발생


 · 제 식구 감싸기, 불복절차 진행으로 징계 감경 등 경징계 처분 상당


 

 · 성폭력범죄 공무원 당연 퇴직(공무원 결격사유 규정)


 ·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강화


 · 외부 전문가 징계위원회 참여 활성화


 · 성범죄 및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


 · 엄중 처벌로 예방효과를 높이고, 국민 불신을 해소


군인, 교원,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의 잇따른 성범죄 등에 대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징계조치로 인해 범죄 에방효과가 미미하고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합니다.

※ 징계시효를 연장(3→5년)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개정(’15.3.),


​※ 성폭력 및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최소 해임하는 등 양정기준 강화를 위한「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15.4.)

또한, 징계 심의・의결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합니다.

​※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등 외부위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사립학교법」 개정 (’15.~ )

​* 특별징계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50% 참여 의무화



2015년 교육부 정상화 과제 홍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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