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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생태계 교란 야생 생물
생태계 교란 야생 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된 종이나 유전자 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이 자연 생태계에 유입되면 토종 서식지가 잠식되어 생태계의 균형을 깨고 종의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정부는 법으로 이러한 생물들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구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생태계 교란종으로는 2013년 기준 양서류·파충류 2종(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전종), 포유류 1종(뉴트리아), 어류 2종(파랑볼우럭, 큰입배스), 곤충류 1종(꽃매미), 식물 12종(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물참새피, 애기수영, 가시상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을 퇴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번식력과 식성 때문입니다. 황소개구리는 원래 북아메리카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였던 개구리의 일종입니다. 넓적다리 살이 연하고 부드러워 우리 나라에서도 한때 식용으로 수입하였는데, 야생에서 기하 급수적으로 번식, 한국 토종 동물의 서식 밀도를 감소시켜 현재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진 속 황소개구리는 본래의 먹이 사슬에서 벗어나 청개구리는 물론 쥐나 심지어 뱀까지 잡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황소개구리(출처: 에듀넷)
‘늪너구리’라고도 불리는 뉴트리아는 1980년대 일부 농가에서 모피와 고기를 얻기 위해 원산지인 남미로부터 들여와 사육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떨어지자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났고, 방치되거나 탈출한 뉴트리아들이 경남 지역에 있는 늪이나 저수지 등 대규모 습지에 서식하면서 어린 물고기와 식물 등 토종 생물들을 먹어 치워 2009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천적이 없고 번식력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뉴트리아(출처: 에듀넷)
꽃매미는 나무에 달라붙어 피해를 일으킵니다. 꽃매미는 나무의 영양분이 흐르는 체관에 기다란 침을 찔러 넣어 즙을 빠는데 즙을 빨린 나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 시들시들 말라 죽게 됩니다. 또한 즙을 많이 빨아 먹은 꽃매미는 많은 양의 배설물을 분비, 나무에 떨어진 배설물은 그을음병과 같은 병해까지 유발시켜 나무를 더욱 괴롭히게 됩니다. 번식력이 뛰어나 세대를 거듭할수록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꽃매미(출처: 에듀넷)
가시박은 박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덩굴 식물로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좋아 넓은 면적을 뒤덮으며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4개로 갈라진 덩굴손을 이용하여 사방으로 뻗어 다른 식물의 잎과 가지, 표면을 덮어 광합성을 방해함으로써 결국에는 말라죽게 만드는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 가시박(출처: 에듀넷)
단풍잎 돼지풀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인 귀화 식물입니다. 잎이 단풍잎을 닮아 단풍잎 돼지풀이라고 불리는 이 식물은 뛰어난 번식력으로 빽빽하게 생육지를 넓혀나가 주변에 서식하는 토착 생물들의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호흡기에 들어가거나 신체에 닿을 경우 비염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 또한 가지고 있는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 단풍잎 돼지풀(출처: 에듀넷)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생태계 교란종을 자연 환경에 풀어 놓거나 재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수입하고자 할 때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료출처: 에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