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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맞춤형 교육급여 9월 23~25일 첫 지급

대한민국 교육부 2015. 9. 25. 14:01

맞춤형 교육급여

9월 23~25일

첫 지급 

- 신규수급자 5만 명 및 기존수급자 12만 명 대상 -



교육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17만 명에게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작년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으며, 교육급여의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40%→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9월 15일 현재까지 약 61만 명이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이번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은 신규신청자 중 시군구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어 신규수급자로 선정된 5만 명*과 기존수급자 12만 명입니다.

    *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9만5천명 중 중위소득 50%이하로 확인된 5만 명


한편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2,100원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됩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학생은 하반기분 학용품비 26,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초등학생의 경우 연 초 지급이 완료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부 강병구 학생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 및 교육급여 지원대상 확대는 최소한의 교육기회의 보장성 강화라는 의미가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수급자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제도 개편 개요 

[ 배경 및 경과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4.12.30)  ‘15.7.1.부터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방식이 개별급여체제로 개편되고, 교육급여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보장 기관이 시도교육청으로 변경


[ 수급자 확대 ]


① 선정 기준 완화 

  - 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 100%) → 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 126.5%)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67만원 →월 211만원 수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그동안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따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해 가구를 부양할 수 있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지급 


[ 신청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로 수시신청 

 ◦ 구비서류 

   - (주민센터 비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 조사과정에서 위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 9월 지급 내역 ]

◦ 기존 수급자 : 중·고등학생 2학기 학용품비 26,300원과 고등학생 3분기 수업료 지급  

 ◦ 신규수급자 

   - 초등학생 : 부교재비 38,7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 38,700원·학용품비 52600원 

   - 고등학생 : 학용품비 52,600원, 교과서대금 129,500원, 수업료(신청 월~3분기)  


[ 지원 절차 ] (신청 접수 및 소득재산조사 지자체 위임) 


[ 급여 지급 방법 ]

 ◦ 학용품비·부교재비·교과서대금 : 수급자 전용 계좌로 지급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 학교로 직접 지급 

  ※ 수급자가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학교에 이미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금액 환급 

  ☞ 교육급여는 학사 일정에 따라 분기별 지급이 원칙이나, ‘15년 신규수급자 급증에 따른 국민의 편의를 위해 월별 지급 추진 


[ 용어 설명 ]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15년 4인 가구 기준 422만원임. 따라서 중위소득 50%는 중위소득의 절반인 4인가구 기준 211만원임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써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소득인정액 : 급여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과 교육급여 사업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이 다름



■ 교육급여 Q&A 

 Q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A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이므로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하실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장점이 있나요? 

 A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통합신청이 유리합니다.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이나 조사를 받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교육급여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나요? 

 A :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의 면밀한 상담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법정차상위대상자(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입니다.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 차상위의 각종 감면 혜택을 계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 달라 둘 다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Q : 교육급여 보장가구 및 소득재산조사 산정범위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한가요? 

 A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조사 산정방식을 준용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23(수)_석간 보도자료_맞춤형 교육급여 17만명에 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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