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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보도자료) 2016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0. 29. 15:12

2016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수험생,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 숙지 필요

내년(2017학년도) 수능시험 ‘휴대 가능 시계’ 변경 사항 사전 공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10월 28일(수), ’15년 11월 12일(목)에 시행되는 2016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 부정행위 유형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 아래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참조


2015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209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으며, 특히, 휴대전화 소지(86명) 및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0명)으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 휴대 가능 물품 숙지 및 4교시 시험 응시방법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201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건수 (209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 휴대폰 소지 86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16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0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2명, 기타 5명

     ※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 아래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참조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


1.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 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

교육부는 예년과 같이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였고,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험당일 1교시ㆍ3교시 시험 시작 전에 수험생 본인 확인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에서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여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사물함에 알람시계 등을 넣어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즉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 해당됩니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씩 지급


 2012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이 2011학년도 50명에서 2015학년도 1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실수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 아래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참조


◦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음

 

◦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 영역‧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함 

   -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배당

    ※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


4.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물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실수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0.21(수)부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 중입니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합니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지방경찰청 등은 각 기관별로 ‘내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책반은 ‘부정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및 각종 제보내용과 언론 보도내용 등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기관별 내부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가 중앙 및 시‧도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중앙 T/F에는 교육부와 경찰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하고, 시‧도별 T/F는 시‧도교육청과 각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모든 시‧도에서 구성‧운영되며,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부정행위 시도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관련범죄 수사를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내년(2017학년도) 수능시험 ‘휴대 가능 물품’ 변경 사항 사전 공표 >

한편, 스마트 시계의 보급이 확대되는 등의 최근 수험 여건 변화에 맞추어 내년(2017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시험 중 휴대 가능한 시계의 범위를 축소하고 점검 절차를 강화합니다.


현재도 스마트 시계의 반입은 금지되고 있으나, 스마트 시계와 일반 디지털시계의 외관상 차이가 점차 사라짐에 따라 스마트 시계의 반입 위험과 점검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 수능시험부터 디지털시계 반입을 금지하고 아날로그시계만 허용합니다. 단, 학생들이 기존 방침*에 따라 수능 준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변경사항을 올해 공지하고 2017학년도 수능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언론 및 학교를 통해 충분히 안내하고, 내년 6월·9월 모의평가부터 우선 적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시각, 교시별 잔여시간, 연/월/일/요일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만 허용 ( 「2016학년도 수능 Q&A 자료집」, ’15.4월, 평가원 발간‧배포)


아날로그시계는 일반적으로 ‘시계 자판과 바늘을 가지고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를 의미하며, 단, 액정 상의 그래픽, 발광(發光) 다이오드 형태의 시계 눈금과 바늘을 통해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는 휴대가 금지됩니다.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시계 역시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내년 수능시험부터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1·3교시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의무화하는 등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는 시간과 절차를 명시하여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

수능시험 당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유형 등 관련 안내글을 게시하고, 부정행위 간주 사례 소개를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부정행위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재수학원 등에도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교육부훈령)

□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연도 수능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한 자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우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자

 ◦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자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자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MP3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감독관이 회수하여 일정 장소에 보관).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사례 1>

◦ 수능시험 도중 교탁 앞에 놓아둔 가방 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과 함께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2>

◦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례 3>

◦ 수리영역 미선택자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4>

◦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등에서 휴대폰, MP3, CDP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5>

◦ 자신이 사용한 디지털시계(스톱워치기능 있음)와 유사한 디지털시계를 다른 학생이 감독관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시계도 사용가능한 줄 알고 사용하다가 다른 수험생 제보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분류되며,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1>

◦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4교시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과목 뿐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 1>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는 것이 적발되어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2>

◦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을 동시에 응시하는 것이 적발되어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3>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장 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  시험 종료 후에 필요 없는 동작을 함에 따라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여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시험실 감독관】

◦(1교시 예비령이 울리기 전) 휴대물품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필요 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자기기 소지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함

◦(매 차시 본령이 울리기 전) 귀마개, 스마트 워치 등 착용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함

  -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되, 부득이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검사 및 승인(감독관이 귀마개를 손으로 직접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함

  - 기타 송·수신기로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은 특히 주의하여 점검

◦(매 차시 본령이 울린 이후) 수험생의 이상행동을 세심하게 관찰 

  - 시험 중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수험생이 있을 경우 유심히 관찰하고, 필요 시 차시 종료 후 시험실을 나가기 전에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등 검사

   ※ 특히, 검사 및 승인을 받고 귀마개를 착용했던 수험생이 이후 무선장치가 장착된 이어폰으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귀마개 사용 수험생은 보다 세심하게 행동을 관찰


【복도 감독관】

◦ 수험시간 중 화장실에 가는 수험생이 있을 경우 사용할 칸을 미리 확인하고, 시험실 입실 때에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휴대물품을 철저하게 점검


【기타】

◦ 외부세력이 개입한 조직적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경찰 등과 협조하여 시험장 주변 순찰 강화



10-28(수)조간보도_2016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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