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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2. 17. 16:22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 발표

- 대학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존중하여

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발굴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 안착 유도 

-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즉시 개선하고,

교수‧직원‧학생 등 모든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법령 개정 추진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 건의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6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 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자문위원회 건의문 발표(12.2.) 이후,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12.4~12.11),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12.3), 전국국립대학교수연합회(12.4, 12.8), 전문가 간담회(12.9)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


교육부는 교원합의제가 아닌 대학구성원들이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존중하여 적임자를 총장으로 발굴하는 것이 국립대학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자문위원회 건의안을 존중하면서도, 국립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대학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립대학 자율에 의한 ‘대학구성원참여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시행) 교육부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국립대학 자율에 의한 대학구성원참여제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천위원회 구성 시 무작위추첨 방식 폐지, 총장임용후보자 심사 및 검증 기간 부여 등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즉시 개선하고, 국립대학이 역량있는 인사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탁금‧발전기금 납부 등 불합리한 후보자자격요건은 폐지되며, 대학구성원 대상 정책평가 결과 반영, 총장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중심 검증 유도, 초빙위원회(search committee) 제도화 등도 즉시 추진됩니다.

   ※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 (기존) 무작위추첨 → (개선) 선출, 추천, 지정 등 대학이 스스로 적합한 방식을 결정

   ※ 서울대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약 2백명)에서 정책평가 실시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일부(40%) 반영

   ※ 미국 대학은 전국 단위 공모, 초빙위원회(search committee), 외부 전문자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외부인사를 총장으로 발굴하는 것이 보편화


아울러 현재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행‧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립대학에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학구성원참여제’ 안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재정지표 다양화(안) :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대학내‧외 유능한 인사 발굴, 추천위원회 구성‧기능‧운영 개선, 대학 자율적인 개선 방안 마련 노력 등



반면, 대학이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재정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후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부정 선거 등 폐단이 발생한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통령령 개정 후 시행) 교육부는 ’16년 3월을 목표로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추천위원회의 대표성,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합니다. 추천위원회에 모든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율이 확대(75→90%)되고, 특정구성원의 참여 상한 비율(대학구성원 전체의 80% 이내)이 제도화됩니다.



대학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외부인사가 추천위원회에 포함되도록 개선됩니다.



추천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의 총 위원 수는 해당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교원, 학생 수 등 해당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추천위원회 총 위원 수를 10 ~ 20%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법령 상 보장하고, 추천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추천위원회를 보호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 예시 : 총장임용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직접 행사하거나 청탁하는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해 징계 요구


(법률 개정 추진) 교육부는 자문위원회 건의안에 따라 대학구성원참여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현행 법률상 대학구성원참여제와 교원합의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을 입법 선례(서울대법) 등을 참고하여 대학구성원참여제로 단일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역량있는 인사를 총장으로 발굴하는 제도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미 도입하여 안착되어가는 보편적(global standard)이고 발전된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성원참여제’가 안착되어 국립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하고 창의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도록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국립대학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고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대학, 정부 간 성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16(수) 조간 보도자료 붙임자료_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hwp

12.16(수) 조간 보도자료__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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