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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본회의 의결법안 2건 본문
본회의 의결법안 2건
교원 자율연수휴직 신설, 성범죄 교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
다문화 자녀의 교육권 보장 및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을 개정해, 부모와 함께 체류할 여건이 안 되어 단독으로 입국한 외국인자녀 및 국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화자의 자녀를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외국인학교의 불법입학에 대한 적절한 행정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학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변경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은 휴직제도 개선으로 교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원천 배제하여 교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무급의 자율연수휴직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는 한편,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등 교원의 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행위를 저지른 교원은 어떠한 형을 받든지 임용결격 사유가 되어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됩니다.
※ 결격사유 : (기존)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그 이상의 형 → (개정) 모든 형
아울러, 교원의 공개채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향후 2년간→5년간 응시 제한)하여 교육공무원 선발의 공정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안별(2건)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초중등교육법(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만을 입학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부모와 함께 체류할 여건이 안 되어 단독으로 입국한 외국인 자녀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화자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학교의 불법입학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부정입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시정‧변경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라 학교가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학교가 고의로 부정입학에 연루되더라도 시정명령에 따라 부정입학한 학생을 출교조치하면 학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예방 및 근절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교육공무원법(개정)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재직기간 중 1회, 1년 이내의 무급의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모든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어 확정시 영구 임용결격으로 하고 재직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대통령령(「교육공무원 임용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향후 2년간→5년간 응시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원 자율연수휴직제가 신설되고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활기찬 교직 사회가 구현되고 최근 발생한 교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 불식으로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금) 즉시 보도자료_본회의 의결법안 2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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