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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 육성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발표 본문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 육성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발표
탈북학생 1:1 맞춤형 멘토링 지원 확대(‘15년 2,200명 → ’16년 2,500명)
탈북학생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교육 강화(하나원 학부모 교육 연중 실시)
탈북학생용 문해력 증진 교재 신규 개발·보급(총 3종)
교육부는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고 통일 시대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6년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탈북학생 개인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1:1 멘토링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의 실질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학생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진로·직업캠프 운영을 확대하는 등 취업 중심 교육지원 체제에 대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및 교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 연수, 탈북학생용 자료 개발·보급, 유관기관 상시 협의체 운영 등도 함께 추진하여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을 더욱 공고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475명으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수도 1,026교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학생 수 : (‘09년)1,143명 → (’11년)1,681명 → (‘13년)2,022명 → (’15년)2,475명
** 재학학교 수 : (‘09년)435교 → (’11년)579교 → (‘13년)767교 → (’15년)1,026교
한편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8년 10.8%에서 ’15년 2.2%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들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학업중단율 : (‘08년)10.8% → (’11년)4.7% → (‘13년)3.5% → (’15년)2.2%
이를 위해 마련된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
◦ (심리상담 지원)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탈북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초기 위탁교육 기관인 삼죽초등학교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신규 배치하여 심리 상담을 실시합니다.
◦ (한국어 교육 강화)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은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 증가에 따라 중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강사를 전환기 교육기관인 한겨레고등학교에도 배치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3국 출생 학생 수 : (’11년) 608명 → (’13년) 840명 → (‘15년) 1,249명
※ ‘15년 이중언어 강사 배치 현황 : 삼죽초·한겨레중 각 1명
◦ (맞춤형 멘토링 확대) 또한, 학습지도, 심리상담, 문화체험 등 탈북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수요를 반영한 교사 등의 멘토링을 확대* 실시하여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특정 분야에 잠재력을 가진 탈북학생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 1:1 결연 교육을 실시하는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도 지속 운영됩니다.
* (‘15년) 2,200명 → (’16년) 2,500명
≪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하나원에 재원 중인 탈북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월 2회)을 연중 실시하여, 퇴소 후 자녀의 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착기 학교 적응을 지원합니다.
◦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의 고교 진학 및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양한 진로ㆍ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중장비, 바리스타, 조리실습, 피부미용, 네일아트, 제과제빵 과정
◦ (진로·직업캠프 확대)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수업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탈북학생의 희망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맞춤형 진로·직업캠프도 확대* 운영될 계획입니다.
* (‘15년) 16개 교육청/135백만원 → (’16년) 17개 교육청/145백만원
◦ (특성화고 등 특별입학전형 실시) 이 밖에도 탈북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대해 탈북학생 특별입학전형을 계속 시행합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신설(‘15.1.6)
≪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
◦ (교사 파견) 하나원 내 탈북 중·고등학생 교육시설인 하나둘학교에 중등교사를 파견하여 정착기 학교에 편·입학하기 전 탈북학생의 학습지도, 진로·진학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16년 파견인원 : 총 8명(국어·영어 각 2명, 수학·사회·과학·역사 각 1명)
◦ (교원 연수 실시) 탈북학생 지도교원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전국 단위의 집합·원격교육*을 실시합니다.
* 원격교육 과정 : 탈북학생 교육의 실제
◦ (문해력 증진교재 개발·보급) 남북한 어휘나 음운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 장애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해력 증진 교재를 개발·보급합니다.
※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중등용(총 3종)
이 외에도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해 연구학교 및 수업연구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보급, 전문가 협의체 및 포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북학생 및 학부모, 탈북학생 지도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탈북학생들이 각계각층에서 인재로 성장해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한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개요
□ 개요
◦ (목적)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육성
◦ (사업비) 39.55억원(특별교부금)
◦ (지원대상) 전국 초·중·고 재학 탈북학생, 지도 교원
◦ (사업기간) ‘16. 3. ~ ’17. 2.(12개월)
□ 사업 추진 체제
□ 주요 사업 내용
■ 탈북학생 교육경로 및 주요 내용
□ 입국초기 교육 : 기초학습 지도, 심리적응 치료, 초기적응 교육
◦ (삼죽초) 하나원 거주 유․초등 탈북학생 교육 및 특별학급 운영
◦ (하나둘학교) 하나원 내 탈북 중‧고등학생의 학업보충 및 사회적응 교육
* 하나원 퇴소 전 학력인정(경기도교육청), 전환기·정착기 학교와의 협력 강화
◦ (학년 결정) 초 : 진단평가, 중‧고 :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인정
□ 전환기 교육 : 일반학교 전ㆍ편입학을 위한 학업보충, 사회적응교육
◦ (한겨레중‧고) 6개월 또는 1년 전환기교육 후 정착기 학교로 전‧편입 조치
□ 정착기 교육 : 통합교육,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진로교육 지원
◦ (밀집학교) 탈북학생 다수 재학 학교(밀집학교)에 특별반 설치
◦ (대안교육) 학령기 초과, 학교 부적응 탈북학생 교육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입국초기·전환기·정착기 교육기관 간의 연계 지원
■ 탈북학생 현황(15.4월 기준)
□ ‘15년 탈북학생 재학 현황
◦ 학교 유형별 현황
◦ 출신지별 현황
◦ 시도별 현황
□ ‘15년 탈북학생 재학 현황
◦ 재학생 수
◦ 재학학교 수
◦ 제3국 출생 학생 수
◦ 학업중단율
2.19(금) 석간 보도자료_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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