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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 명 ‘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추가 전환

대한민국 교육부 2016. 2. 19. 11:59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 명

‘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추가 전환

금년부터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 추진 등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체계적 관리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15,262명이 ‘17년까지 2년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됩니다.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금년에 66%(10,085명)가, 내년에 나머지 34%(5,177명)가 전환됩니다. <붙임 1> 

   * (공공부문 기관) 중앙행정기관 41곳, 지방자치단체 171곳, 공공기관 113곳, 지방공기업 87곳, 교육기관 57곳 총 469곳

     (‘16∼’17년 전환계획) 교육기관 76백 명(50.0%), 자치단체 28백 명(18.4%), 공공기관 20백 명(12.9%) 중앙행정기관 16백 명(10.7%), 지방공기업 12백 명(8.0%)  


‘13~’15년까지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7만 4천명을 합하면, 현 정부 들어 약 9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2.17(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TF*」 를 개최하고, 1단계(‘13~’15년) 정규직 전환실적 및 2단계(‘16~’17년) 전환계획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을 발표하였습니다.

   * 고용부 차관 주재, 국조실·기재부·행자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 참여


이번 2단계 전환계획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이라는 현 정부 국정과제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1단계 전환계획 수립(’13.9월) 이후 업무의 신설·확대 등으로 새롭게 발생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1단계(‘13∼’15년) 전환계획(65,896명)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5년 말까지 계획대비 112%에 달하는 7만 4천명을 전환하였습니다.

   * <붙임 2> 1단계 전환실적 참조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전환 제외자를 전환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우체국금융개발원, 군포시청,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붙임 3> 우수사례 참조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13.9월 240천 명, ’14.12월 218천 명, ’15.12월 201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관행의 정착과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 첫째,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갑니다.

우선, 금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관리합니다.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 정원의 8%

     (한시적 업무, 일시·간헐업무 및 업무성격 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상기 5%·8% 범위 내 운영기준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


금년 처음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만큼,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비정규직의 과도한 활용 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과정을 보아가면서 타 공공부문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은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처 등에서는 정해진 목표비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제도시행 원칙** 하에 추진함으로써 목표관리제 준수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고령자·초단시간 근로자 다수 고용기관 등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 목표비율의 예외를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유도

   ** 합리적인 사유없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위탁·용역 등으로 전환금지 등


또한 상시·지속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신규업무에 기간제를 우선 채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반영 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이를 반영토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신설업무의 경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하여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13.4월 지침 상 상시·지속업무 판단기준은 당해 업무가 ▵연중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그간 시범 운영해 온 노사발전재단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센터도 상담역량을 높이고 지방노동관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규직 고용 또는 전환에 대한 신고·상담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비정규직 차별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 차별시정 자율진단, 공공기관 근로감독 실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임금 가이드북을 마련·배포할 예정입니다. 

   * (공공기관) 직무가치 반영, 성과 유인, 기관 내외 유사업무 임금비교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동일·유사업무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난이도 등 반영


<3> 셋째,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합니다.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다수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금년 중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합니다. 

     * (예) 생명·안전 분야, 급식 등 소속 외 근로자 활용사례 조사 (‘16년)


또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운영하는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부터는 각 기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여부를 자율 점검토록 하고 지침 준수율을 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합니다.


아울러, 직종별 시장임금 등을 감안한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 개선, 용역계약 장기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을 통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9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어,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고용관행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18(목) 관계부처 합동 조간 보도자료_공공부문 비정규직 17년까지 정규직 추가 전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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