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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치원 CCTV 설치 지원

대한민국 교육부 2016. 4. 7. 13:3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치원 CCTV 설치 지원
- 교실 및 실내공간에 CCTV 설치 희망 유치원 수요조사(4월초까지) -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인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 교실 및 실내공간 내 CCTV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희망 유치원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유치원에서는 수요조사 안내 공문에 따라 학부모․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쳐 설치 희망 수요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희망 수요를 반영하여 CCTV 설치 1대 당 2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여 유치원 CCTV 설치 확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유치원 교실 및 실내공간에 CCTV 설치에 있어 학부모, 교직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로 촬영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것입니다. CCTV를 설치한 유치원에서는 학부모 등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열람을 보장하여야 하고,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15. 8. 1. 기준 CCTV 설치 유치원 수는 94%를 웃돌고 있으나 설치 교실 수는 56%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육부는 이번 재정지원을 통해 교실 내 설치율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내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은 ‘15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수요조사를 거쳐 4,360대 설치(872백만 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내 CCTV 설치 확대는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CCTV가 미설치된 유치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03-24(목)석간보도자료(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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