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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도교육청별 계기교육 지침 정비를 통해 교육의 중립성 확보

대한민국 교육부 2016. 4. 8. 15:00

시도교육청별 계기교육 지침 정비를 통해 교육의 중립성 확보
- 교육부, 시도교육청 계기 교육 담당자 회의 개최 -

 


교육부는 2016.3.23.(수) 14:00~16:00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계기 교육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학년도를 맞이하여,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계기 교육이 진행될 것이 예측되어 시도교육청과 계기교육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계기(契機)교육이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았던 특정 주제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교육을 총칭하여 사용하는 명칭

 



이번 회의에서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 별 계기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초․중등학교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계기교육의 목적과 절차에 충실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3-7호(2013.12.18.))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계기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 및 학습자료에 대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계기교육 및 부교재 활용 등에 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계기 교육 지침을 정비한 후 4월 중 각 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교육자료를 사용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계기 교육 자료의 학교도서관 비치 시 학교도서관진흥법(제10조)에 의거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 준수


교육부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관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말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는 계기교육이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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