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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6. 5. 10. 13:01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4월 8일(金)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상의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하여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 예산 및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연계·협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합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에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정안 제8조 ①∼③항) 교부금법에 규정된 전입금의 협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한다. 

   - 시도교육청의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교부금), 일반자치단체 이전수입(법정전입금 등), 자체수입 등으로 구분되는데, 현행 교부금법(제11조제4항)은 교육감이 지자체 법정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현행 시행령은 지자체장과 서면으로 협의하되, 필요시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개정안은 교육감-지자체장 간 협의를 지방교육자치법(제41조)에 따른 법정기구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시하고, 각 협의단계의 기한*을 명시하여 실질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 교육감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자체장에 협의회 개최 요청 →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협의 요청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

   - 또한, “전입금 전입시기”를 협의 대상으로 명시하여 교육청이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전입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② (개정안 제8조 ④항)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시·도의회에 예산안 제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금 관련 협의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 현행 시행령은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협의한 지자체장의 의견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개정안은 예산안에 협의사항을 직접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의 구속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교육청-일반자치단체 간 예산 및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일반자치단체의 자발적 교육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이 일반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을 계기로 긴밀한 정책협력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자체 법정전입금 전입시기를 공식적 협의기구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교육부는 5월 9일(금)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04-08(금) 09시 이후보도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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