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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명자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교육부 2016. 6. 10. 21:2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언론사명 : 서울신문, 한국일보  

□ 보도일자 : 2016. 5. 12(화) 

□ 제    목 : 교사들 ‘성과금 나눠갖기’ 최고 파면   


□ 관련 보도내용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의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에 입법예고한다는 계획

 ○앞으로 교사들이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나눠서 갖거나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경우 최고 파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했을 때 100만원을 기준으로 비위 유형에 따라 모두 9개 기준으로 세분화


□ 설명 내용

 ㅇ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나눠갖기, 직무 관련 금품수수, 성희롱 등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 19.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먼저, 교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징계기준을 신설함

   - 성과상여금을 수령한 후 협의하여 균등분배하거나 순환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등 제도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ㅇ 둘째,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함

   - 모든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ㅇ 셋째,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여 징계위원회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최소화함 

   - 종전에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4개로 구분되어 있던 징계기준을 재산상 이익 정도, 수동․능동 관여 여부, 직무 관련성 정도, 처리의 위법성․부당성 여부 등을 추가하여 9개로 세분화함

 ㅇ 넷째,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한단계씩 상향 조정함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인 경우 종전 ‘파면․해임’인 징계기준을 ‘파면’으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종전 ‘견책’인 징계기준을 ‘감봉․견책’으로 하는 등 한단계씩 상향 조정함

 ㅇ 아울러 금품 수수 사안에 대해서는 문책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 징계위원회는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감독자 및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해야 함

 ㅇ 이 번 규칙 개정의 취지는 그 간 일반직 공무원 대상 징계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임



05-12(목)설명자료_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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