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서울대, “부총리 석사 논문은 연구부정 아니다!” 본문

보도자료

서울대, “부총리 석사 논문은 연구부정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8. 6. 15. 15:29

05-14(월)해명자료(부총리 석사논문 연구부정 아니다).hwp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조선일보에서 발행된 ‘서울대, 김상곤 석사 논문은 연구부적절 행위..관행 아니다’ 보도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대 진실성위원회, 석사논문은 “연구부적절행위” 결론
  ◦ 1982년 학위 취득한 서울대 교수는 (포괄적 인용이) “관행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
  ◦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 제5조 2호에 따르면, 연구 부적절 행위로 드러나면 연구결과물을 철회해야 함. 인사

    청문회 당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나면 장관직 사퇴를 포함해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하였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석사 논문에 대한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히고, 그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 행위

 서울대는 부총리 석사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의 연구부적절 행위’로 판정했습니다.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11조, 제12조>

구분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적절행위
유형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연구성과 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데이터 등을 허위로 기록, 보고, 조작하는 행위
- 정확한 출처 또는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
- 중대하지 아니한 과실로 연구데이터 등을 허위로 기록, 보고, 조작하는 경우
연구부정
여부
연구부정행위임
연구부정행위가 아님

 

  서울대 교수의 진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검증 과정 중 참고인으로 면담 조사한 0 0 0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1982년 당시에도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 인용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정 결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관행 상 구체적인 인용 표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물 철회

  아울러,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논문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판정 결과에서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부적절행위로써, 위의 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2017년 6월 29,30일)
연구부정행위로 판명 나는 경우 사퇴 등 거취를 표명한다고 한 바, 판정 결과에 비추어 종전 입장을 유지하며, 다만, 경미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 점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