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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 교육부 2018. 6. 15. 16:45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소관 시행령 4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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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521() 국무회의에서 소관 시행령 개정령안 4개가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고등교육법은 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해외진출 등 대학 학사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
 
  (대학평의원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하며,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기간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국내대학 교육과정이 해외에 무분별하게 제공되면 고등교육의 위상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국내대학의 교육과정만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격수업 질 관리) 일반대학 원격수업 및 학교 밖 수업의 수업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 수업운영과 학사관리 등에 관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학습경험 인정)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연구소 등에서의 학습경험과 학생의 전공 교육과정이 관련 있는 경우, 해당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원 입학정원)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 및 국·공립 대학의 대학원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사립대학) 회계감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감리하도록 하고, 대학이 특수관계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투자 결과를 보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
 
  (감리기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라 사학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감리기관으로 추가되어, 사립대학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립금 투명성) 학교의 장과 임원 등이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규정하여,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관리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교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수를 보고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
 
  이번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외이사 겸직 대학교원은 해당연도 1231일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 내역과 교통비·회의수당 등 내역이 포함된 보수 일체의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
 

  산학협력법 시행령(일부개정)

  산학협력법은 5년마다 범부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학협력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 민주주의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김태훈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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