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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남대, 청산인 등기로 본격적인 청산 절차 돌입

대한민국 교육부 2018. 6. 15. 16:36

교직원 임금 체불 해소의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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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작년 12월에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514일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 부재로 야기되었던 청산 절차의 지연, 폐교시설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학교(전북 남원, 충남 아산)를 운영하던 법인으로, 교육부는 작년 1213일 서남대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로 보아 폐교명령을 하였고, 아울러 서남대만을 운영하던 서남학원에 대해 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했습니다. 이번 법인 해산 및 청산인 등기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대한 첫 청산인 선임 사례이자, 임시이사들의 청산인 자격 여부 및 청산인 등기 방법 등의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서남학원 해산명령 당시의 임시이사 전원(6)은 지난 3월 관할법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결정을 통해 청산인으로 선임됐고, 이후 등기 신청의 서류 보완 등을 거쳐 514일 청산인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청산인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 마련,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는 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산인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청산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서남대 폐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1회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청산인들에게 성실한 청산 업무 추진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의 협조를 구합니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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