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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8. 6. 25. 15:32

 

  지29,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란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교육부의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이슈 발행정책 입안의견 수렴정책 결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향후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학부모·교육 전문가 등이 모여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공동 모색한다는 점에서 소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 절차

 

 

 

안건 발굴
  ‘안건 발굴단계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대상 정책을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안건 발굴은 1) 교육부 자체 발굴, 2) 국민 의견 발굴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교육부 내에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교육부 자체 발굴) 혹은 청와대 국민청원(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 사이트에서 30일 내 10만 건을 초과한 제시 의견 및 온-교육(http://www.moe.go.kr/onedu.do) 토론광장 사이트 게시물 중 댓글 수·공감/비공감 수가 30일 내 2만건을 초과하는 의견의 경우 안건으로 선정되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위 그림은 온-교육(http://www.moe.go.kr/onedu.do) 사이트 국민 토론 광장페이지(http://www.moe.go.kr/sub2/main.do)입니다. 휴대폰/SNS(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등을 통한 간편 로그인 절차를 통해 누구나 유아교육, 초등교육, ·고교육, 대학교육, 평생·직업교육 분야 관련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해 토론을 제안하거나 댓글, 공감/비공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심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란 민간의원 총 12(외부 9, 내부 3)으로 구성된 부총리 직속 자문의원회로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적용 및 세부 운영 방안을 심의·권고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 안건이 발굴되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 상정되면 선정위원회는 1)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2)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 3) 정책의 파급성, 4) 국민의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숙려제 적용 여부를 심의·권고하게 됩니다. 다만 대입제도 개선()과 같이 국가교육회의*에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국가교육회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기구(http://eduvision.go.kr/main.do)
 

소통계획 수립 및 발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숙려제 적용 대상 정책이 선정되면, 대상 정책 담당부서가 해당 정책의 장·단점, 기타 대안, 향후 구체적 숙려기간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소통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게 됩니다.
 
국민 의견 수렴
  국민의견 수렴 단계는 1) 국민 의견 분석, 2) 권고안 도출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국민 의견 분석단계는 정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여론 경향을 30~180일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사전예고 후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여론 조사·패널 조사 등을 통해 1차 여론 조사를 시행하고, 1차 의견수렴 결과 찬반이 첨예하거나 집중적인 토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 국민의 선호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위원회를 통해 2차 공론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둘째로, ‘권고안 도출단계는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1) 규제 협상과 2) 시민정책참여단 두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규제협상이란 특정 정책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여 상호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을, 시민정책참여단이란 일반 시민이 해당 정책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이란 중요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자문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특정 교육정책 관련자(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를 대상으로 온-교육 사이트를 활용한 메일링 조사를 실시함.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의 경우 온-교육 사이트를 통해 328일까지 모집이 이루어짐.
  

최종 정책결정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그 과정에서 파악한 국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정책숙려제 결과와 최종 정책 결정 사항이 다를 경우 최종 정책 결정의 배경과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지 않은 정책은 의사결정 전 미비점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는 등 최소한의 사전 준비 사항을 보완한 후 시행하게 됩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 적용정책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적용 정책

 

  325일 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요소 정비)’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첫 번째 적용 대상 정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학생(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대학 관계자·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등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및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권고안을 참고해 7월 초 학생생활기록부 개선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정책참여단의 운영은 제3기관에 위탁하고,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주어지는 자료는 온-교육 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정책숙려제 진행 과정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장 또한 제공됩니다. 더불어, 2018년 하반기에는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2018),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방안, 국민 100명이 결정한다.”,
http://moe.go.kr/boardCnts/view.do?m=0201&s=moe&page=1&boardID=339&boardSeq=73812&lev=0&opType=N.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안건 발굴부터 최종 정책 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민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교육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모두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시민정책참여단의 공정성 및 형식적 국민 의견 수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 는 물론이고 교육부-국민 간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되는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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