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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부모의 지혜 나눔

아동성범죄 예방,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대한민국 교육부 2010. 9. 1. 10:02
아동의 ‘건강한 경계’ 세우도록 어른과 연습해야

 글|장세연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 성폭력전담간호사

요즘 우리 사회는 매일 보도되는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벌집을 쑤신 듯 어수선하다. ‘조두순, 김길태 사건’ 으로 놀란 마음들을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교내 등교하던 여아가 가해자에게 끌려가 성폭행당하는 사건으로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극도의 불안한 입장에 직면하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한숨만 나온다. 

그렇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만 따라다닐 수도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어떤 예방책으로 교육을 해야 할 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여러 매체를 통해 아동 성폭력 예방법에 대해 많이 보도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런 예방교육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소 아동에게 긍정적인 좋은 접촉들을 자주 경험하게 하고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


 

   안전한 환경조성, 아이 아닌 어른 몫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은 보호자로서의 어른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의 주체는 아동이 아닌 어른이어야 하겠다.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가해자보다 부족하고, 아동에게 위협적인 요인들을 발생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도 어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대다수의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은 ‘아동이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아동에게 성폭력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독려하고 이에 대한 피해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 성폭력 상황에서의 ‘싫어요. 안돼요.’식의 교육은 자칫 아동에게 저항을 충분히 하지 않아 생긴 사건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 

성폭력 범죄는 아동의 저항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범죄이고 이 상황에서 아동의 역할은 물리적 약자로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동이 아닌 어른의 몫이다. 

 

   경계교육, 또래 간 배려교육으로 이어져 
 

그렇기 때문에 예방교육의 핵심 내용은 첫째, 아동은 항상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어른과 함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이 어느 곳에서 누구와 있든지 아동은 항상 안전해야 하고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어른은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자는 아동에게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boundary)를 알려주고 아동 각자 자신의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을 연습하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경계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친척들이 모였다가 헤어질 때 포옹이나 키스로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 싫다고 아동이 말하면 다른 방법(악수나 하이파이브 같은)을 통해 가족들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와주도록 한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한다. 사진은 대전 가오초 학생들

이런 경계 교육들은 학교에서는 또래 간에 배려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좋아서 하는 행동이지만 다른 친구는 불쾌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배려에서 관계의 중요성, 타인 존중으로의 생각의 틀을 확장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공식 같은 대응법들을 강조했지만 이런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의 경계교육은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이는 성폭력 상황 자체에 대한 집중보다는 성폭력이 일어나는 구조와 맥락을 스스로 이해하고 내 몸과 내 성을 긍정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감수성과 인지력을 키워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부모는 평상시 아동의 ‘No’ 존중해줘야 
 

일상생활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No’는 존중될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한데, 아동의 ‘No’에 대하여 이유가 합당하면 부모는 아동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성폭력 상황에서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 라고 의사 표현을 강요하는 것은 아동에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 아동들의 경우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에 대해 평소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들이 배려되고 이해받는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아동에게 긍정적인 좋은 접촉들을 자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나쁜 접촉의 상황에서 아동이 정확하게 자신의 느낌을 구분하고 표현하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어떤 상황은 어떤 느낌’이라는 식의 상황에 따른 느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때문에 평소 허용할 수 있는 접촉의 범위를 정해주고 부적절한 접촉을 경험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밀(secret)과 뜻밖의 일(surprise)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비밀이 있음을 설명한다. 가령,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평소에 아동에게 친밀감으로 접근하여 성폭력 가해를 한 후 아동에게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해서는 안돼.” 라며 비밀 유지를 강요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협박이나 폭력으로 아동이 고발을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어떤 비밀들은 지킬 필요가 없고 가해자가 아닌 다른 도와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을 평소에 아동이 알도록 아동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고 후 아동 개입·감정적 대처 ‘2차 피해’ 위험 
 

만일, 성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이거나 피해 사건을 발견했다면, 우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 있는지 점검한 후 침착하게 피해 상황에 대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건 내용에 대해 간단히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반복 질문이나 유도 질문 등은 아동의 진술을 더욱 어렵게 만들거나 아동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피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발생 후 반복 질문, 유도 질문 등은 아동에게 책임추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피해야 한다.


보호자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경찰이나 해바라기아동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 처리 과정에 아동을 직접적으로 개입시키거나 보호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상황들을 아동에게 노출하는 것은 2차 피해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보호자는 성폭력 후유증도 적절한 개입과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전문기관의 도움에 협조하고 성폭력을 ‘씻을 수없는 상처’ 등으로 간주하고 치료조차 받을 기회를 아동에게 박탈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외상초점치료, 인지행동치료, 놀이 치료, 치료적 성교육 등으로 아동이 피해사건과 관련된 왜곡된 사고나 동반되는 불쾌한 감정들을 적절히 다루도록 하는 여러 치료들이 현재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아동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피해 아동과 부모를 돕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동 개개인의 위험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다양한 상황극을 통한 실전 연습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응하자는 예방교육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물론, 아동 스스로의 민감성과 위험 대처 능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아동이 어떤 역할과 대응을 하기 전에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 구성원의 어른으로써 아동이 최소한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는 어떤지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존재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관계적 사고의 틀을 확장해가는 관계중심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 때이며 우리 사회 모두 아동 성폭력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발생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SOS!  성폭력 상담할 수 있는 곳 
- 해바라기아동센터 : 02-3274-1375   
- 내일여성센터 : 02-3141-6191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2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02-739-1366~7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1577-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어린이 안전 교육에 도움되는 사이트
- 어린이 안전짱   http://www.safejjang.kr    
- 어린이 안전학교   http://www.go119.org    
- 세이프 앤 키즈 코리아   http://www.safekids.or.kr      
- 어린이 안전넷   http://www.isa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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