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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부모의 지혜 나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0. 9. 29. 10:11
   새 아빠를 피해 도망간 지영이네 가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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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이(가명)는 항상 옷을 단정하게 입고, 밝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예의바른 어린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탕 한 움큼을 들고 와서는 내 주머니에 넣어주고 “선생님, 말씀 많이 하셔서 목 아프시죠?”라고 이야기 하면서 “혼자 드세요.”라고 작게 이야기하고 얼굴이 붉어져서 뛰어가곤 하는 천진난만한 아이.

그런 지영이가 어느 날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가정환경 조사서에 적힌 부모님 연락처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들고 물어물어 찾아간 집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물어보니

“그 집 주인 양반은 드나드는데, 며칠 전부터 애들하고 엄마는 안 보이네.”라고만 이야기 하셨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선생님 연락도 없이 가서 죄송합니다. 지영이 아버지는 지영이 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가 재혼해서 만난 사람인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지영이 방에 가서 자려고 하고, 아이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만지고, 예뻐하는 듯하더라고요. 아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키도 안 크고, 잘 먹지도 않네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몰래 도망 왔어요. 지영이 하나 잘 키우자고 재혼한 것인데, 지영이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예쁘게 웃을 줄 아는 지영이에게 그런 속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담임인 내가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실에 미안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한 남자가 와서 학교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아니 애랑 집사람 어디다 빼 돌렸냔 말이야.”

지영이의 새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애 학교는 다닐 것 아니야? 어디로 전학 갔는지 학교에서 모르면 누가 안다는 이야기야?”
지영이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전학 간 학교를 대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기가 아버지인데, 당연히 알 권리가 있지 않냐고요. 
 
이럴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정사니까 그리고 본인이 알아야 할 알 권리니까 말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학교 부적응과 가정폭력의 경우 전학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부적응의 경우 담임교사 등이 학생의 전학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호자 1인만의 동의가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 전학을 추천하고 교육청의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서 전학이 가능합니다.

가정 폭력의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학생의 보호자 1명만의 동의를 가지고 전학을 신청해서 전학이 가능합니다. 지영이 엄마만 동의를 하면 지영이의 전학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 경우 전출한 학교명과 주소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영이가 다른 학교에서도 그 웃음 잃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길 기원하며 이런 아동들의 보호가 정책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빠에게 맞아 장애가 된 폭력 가정 속의 승현이 이야기
 
 
3학년 승현이(가명)는 한쪽 팔을 심하게 다쳐서 사용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도 특수반에 국어, 수학 시간에는 가 있고, 다른 시간에는 우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아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항상 가만히 앉아 있는 작은 아이 승현이.
그런 승현이는 가끔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아빠와 승현이 둘만이 살고 있었는데, 가끔 아침에 “승현이 아파서 학교 못 갑니다.”라는 짧은 말만하고 끊는 전화가 걸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승현이에게 “승현아 어디 아팠니? 감기였어?”라고 물으면 가만히 고개만 젓곤 했습니다.

여름이 되어가도 승현이는 거의 긴팔이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수업 후 팔을 걷은 승현이의 성한 한쪽 팔에서 멍 자국을 보았습니다.
“승현아! 이거 어쩌다 그랬어?”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는 승현이.
어느 날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편지의 내용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빠 미워요. 아빠 때문에 제 팔이 못쓰게 되었잖아요. 저는 장애아래요.”

그 후에도 역시 승현이는 가끔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며칠 연속해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도 통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아이들에게 물었고, 마트에서 승현이를 보았다는 아이들의 제보에 따라 마트로 승현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3학년 승현이는 가출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데려다가 집에 놓아도,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승현이.
마트에서 시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빌딩 같은 건물 안쪽에서 몰래 잠을 자는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름이니 가능하지만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승현이의 건강과 생활은 위협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굶주리고 비참한 생활지만 승현이가 집보다 그런 삶을 더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도 집에 가면 알콜 중독에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곳도 집보다는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한쪽 팔에 장애가 생긴 승현이와 폭력적인 남편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엄마. 승현이에게 현실은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경찰서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정사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회피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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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승현이를 위해 학교에서 해 줄 일은 없을까?
 
 그 후 승현이는 학교의 증언과 추천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승현이가 가슴의 상처를 가라앉히는 데는 오래 걸리겠지만 어서 가슴의 상처를 잊고 씩씩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부모와 부모 아닌 자로 나뉠 수 있는데, 부모의 학대가 8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의 경우 60%이상이 원가정 보호고 30% 정도만이 격리 및 수용 시설 보호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가정 조치의 경우 재신고율이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주위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또 그러한 가정과 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식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 그렇게 맞으면서도 집을 떠나는것을 두려워 하는 폭력이 습관화 된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유교 전통상 '가정사'라고 치부되는 것들은 간섭을 안 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를 극복하는 인식개선이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 놓으면 이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나라의 손길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도 그늘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체류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임대차계약서나 이웃주민의 거주사실인우보증서만 있어도 '국제 아동권리에 관한 조약'에 의해 어린이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민자이든, 불법체류자이든, 국적이 다르든, 다문화 가정이든, 아이가 장애가 있든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의 경우 부모님이 한국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이중 언어 교수요원을 배정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어 반을 개설해 어린이나 학부모에게 한국어에 빨리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게는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도 가능합니다. 장애아의 경우 일정 명수 이상의 경우 일반학교에 진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에서는 절대 그 아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아 보조원을 신청할 경우 그 아이의 활동과 학업을 도와주도록 학교에 전담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교육의 끈을 놓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노력하고 있고 점점 더 발전중입니다. 어린이의 교육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잘 사는 어린이, 같은 피부색을 가진 어린이, 좋은 부모를 가진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어린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이들이 온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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