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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2-08(토)즉시보도자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27%에서 20.46%로 0.19%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박찬대 의원 등 수정동의)이 12월 8일(토) 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전 교부금 재원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조항 >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동 방안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은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재정분권 추진방안 중 해당내용 >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동 방안과 관련하여,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19년부터 1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부가가치세법」과「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로 편성되는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감소(89%→85%)하고,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역시 감소하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한 것입니다.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부가가치세의 5%)시에도,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비율을 인상(20%→20.27%)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결손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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