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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비리 관련 한체대 종합감사,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발표 본문

보도자료

체육계 비리 관련 한체대 종합감사,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 31. 10:04

교육부는 제2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8일(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계획,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신학기 대비 학교 석면제거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부총리(단장) 주재로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관한 과제를 상시 논의하는 회의

 

체육계 비리 대응 방안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교육부는 최근 빙상계 (성)폭력 사안 등 학교운동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체육계 카르텔의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에 대해 2019년 2월 중 종합감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한체대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안 비리조사 및 예방교육 실태, 특정인(팀) 대상 체육훈련시설 임대 여부,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실태, 민원 및 제보사항 등을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종합감사단은 성폭력 근절업무 및 체육특기자 입시업무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14명 내외로 구성하고, 감사 시작 이전에 교육부 및 한체대 누리집을 통해 각종 비리 신고 및 공익제보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행위 및 각종 비리행위 확인 시 징계 등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고발(수사의뢰)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 부교육감회의’(1.25.)와 ‘긴급 시·도교육청 장학관 회의’(1.18.)를 개최하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계훈련 기간부터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성)폭력 및 인권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해서는 학기 시작 전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을 완료하고, 학생선수 및 학부모 소통, 상담활동 등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갑니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자격관리 시스템과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교육현장에 영구히 복귀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처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기존) 학교·시도 → 경기단체, (개선) 학교·시도 → 대한체육회 징계요구

※ 징계 이력을 교육부(시도교육청) - 문체부(대한체육회) 공유·관리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향후 진로·진학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사관리, 최저학력제 내실화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합니다.

* 민관(문체부 주관) 합동 ‘(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운영(10대 과제 포함 논의)

 

  과도한 훈련과 성적·경쟁을 유발했던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체육대회의 고등부를 분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통합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공감과 소통, 스포츠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전환합니다. 특히,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학생부 반영 의무화, 종목별·포지션별 모집인원 모집요강 명시, 정량평가 기준 공개, 면접·실기평가 평가위원 최소 3인이상(최소1인은 외부인사) 구성 등(2017.4월 발표)

 

 

방학 중 학교 석면제거 현장 특별점검 시행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중인 936개 학교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관계부처(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석면제거공사 중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점검과정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특히 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법 규정 위반정도에 따라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사법 처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역할을 분담하고, 공사 진행단계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시·도교육청은 공사감독자가 아닌 제3자를 점검자로 지정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담당합니다.

※ 시·도교육청 점검 수행 후, 문제발생 시 교육부로 보고(2019.1.5.~2.28.)

교육부는 ‘교육부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시도교육청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지도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행되어 석면공사 감리, 석면 비산 측정, 석면해체제거 현장감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까지 점검하게 됩니다. 한편, 부총리는 1월(1.11., 안산)에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상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잔재물검사 등 공사 마무리 상황 점검을 위해 2월 중 관계부처 장관과 합동으로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학생들의 폭력 피해에 대해 자신의 자녀들이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체육계 비리에 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학생선수 보호를 위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이번 학교 석면제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하여,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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