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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휴업 권고 때도 어린이·영유아·학생 돌봄에는 지장 없다 본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휴업 권고 때도
[교육부 02.20(수) 보도참고자료] 미세먼지 휴업 권고 때도 돌봄에는 지장 없다.hwp
먼저 휴업 등의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PM
내일 ‘매우나쁨’ 예보는 2015년 초미세먼지 예보제 도입 이후 2018년까지는 한 번도 없었으며, 올해 1월 12일∼14일 기간 전국적인 고농도 발생 때 최초로 전국 19개 예보권역
초미세먼지 경보도 예외적으로 농도가 높았던 1월 14∼15일 기간 서울 등 6개 시도 12개 권역에서 집중 발령된 바 있으며, 과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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