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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모두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

대한민국 교육부 2019. 2. 28. 17:39

교육부와 경찰청은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부 02.22(금) 조간보도자료] 2019년 취학대상아동 소재확인.hwp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49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으며,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19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취학통지 아동수(2018.12.20.기준, 읍면동→학교)와 취학학교 변경 아동수(취학통지 이후 주소이전 등)가 합산된 수치로 실제 취학대상아동수와 차이가 있음

 

 

  단위학교에서는 연초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하여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왔으며,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유선통화 등)을 통한 면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하여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였고,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255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3,382명), 학대예방경찰관(543명) 등을 총동원하여 관할 학교장이 수사 의뢰한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 수사 중인 아동들은 대부분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들(14명, 74%)로 이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외교부를 경유하여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하여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2016년 10월에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2017년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경찰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왔으며,

* 주요내용 : 출석독촉 조치 절차 명확화,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미취학‧무단결석 관리 강화, 학교‧교육청에 주민등록정보 및 출입국 사실 확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부여 등

작년 10월 추가 개정*으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기존) 학교장 등이 가정방문 등을 위하여 기관 간 협조요청 가능 → (개정) 요청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 의무 추가

 

 

 

 

※ 소재‧안전 미확인 또는 아동학대 의심 시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업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취학대상 아동에 대하여 소재와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한 학교 현장과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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