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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대한민국 교육부 2019. 6. 10. 11:49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교육부 06.10(월) 조간보도자료]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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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유은혜)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번 달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횡령,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10일부터 두 달간 집중신고를 받습니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①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합니다.

② 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입니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신고대상(예시)>

(회계) 교비·법인회계 사적유용·횡령, 부적정 처리 등

(채용) 이사장‧교장이 친족 등 자격 없는 자를 교직원으로 특혜 채용

(학사운영) 성적·수행평가 등 업무 관련 부정청탁·금품수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예산낭비) 인건비 등을 허위 작성해 보조금 탈루, 연구원 인건비 횡령

③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④ 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공조 하에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소관 신고는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 가능

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⑥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습니다.

⑦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 "이번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계의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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