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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교육부 입장 본문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교육부 입장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 차질 없이 추진
7.8.(월) 서울행정법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관련 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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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안착 지원 및 ’20년 3월 전면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및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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