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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 본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
-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비중을 확대, 대학의 자체 혁신에 따른 적정 규모화 촉진 및 교육의 질 제고
-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 5개 권역 구분 및 권역별 선정 원칙 적용
-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 선택
- 진단 단일 단계 통합 및 지표 간소화 등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4일(수)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6일(화)에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를 고등교육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은 대학의 적정 규모화와 교육의 질 제고 지원이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여 추진한다.
2021년 진단은 대학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기제 중심으로 재정립하면서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방향]
1. 대학의 자율성 존중
2021년 진단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 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이 스스로 적정 규모화하려는 결과를 진단에 반영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 지원한다
* (’18년 진단)10점(75점 만점, 13.3%) → (’21년 진단) 20점(100점 만점, 20%)
* ’20년 전후의 재학생 충원율 상황을 고려하여 ’21.4월 중에 기준 설정 및 안내 예정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학사구조・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진단하고, 교육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또한, 2021년 진단은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한다. 이는 2015년 평가, 2018년 진단을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이 과도했다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이다.
2. 지역대학 배려 강화
2021년 진단을 통해 적정 규모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여, 5대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선정 원칙을 적용한다. 지난 2018년 진단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여건 격차를 고려하여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시 권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2021년 진단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018년 진단보다 권역 비율을 확대*하여, 권역에서 90%를 우선 선정하고, 전국 단위로 절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0%를 선정한다.
*(전문대학) 수도권/강원‧충청권/대구‧경북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
(일반대학)수도권/대구‧경북‧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
*(2018년 진단) 권역 5:전국 1 → (2021년 진단) 권역 9:전국 1
또한,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소재지역의 여건이 진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난 8월 6일에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하여 지자체와 대학 주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내 대학별 기능・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과 관련된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가칭)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을 정립한다.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성인학습자 맞춤형 입학전형을 비수도권 전문대학(만 25세 이상)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만 3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또한, 연구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 소속 우수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2021년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과 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재정립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별도 지정한다. 재정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2021년 진단에 참여를 제한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여건・성과,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할 예정이다.또한, 매년 점검을 통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제한을 해제하여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정책연구, 대학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9년 연내 확정・발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범위】
대학 구분 |
일반재정지원 |
특수목적 재정지원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
||
’21년 진단 |
참여 대학 |
선정 대학 (일반재정지원대학) |
지원 |
신청 가능 |
지원 |
미선정 대학 |
제한 |
신청 가능 |
지원 |
||
미참여 대학 |
제한 |
일부 제한* |
지원 |
||
진단 참여 자격 제한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
제한 |
제한 |
제한 |
* 지자체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
(국가・지자체 공동 사업은 사업 취지,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체 판단)
또한, 2021년 진단은 진단 자체에 대한 평가 부담과, 2021년 진단과 기관평가인증(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시행)으로 평가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어 발생하는 평가 부담을 모두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기존 1・2단계 진단을 단일 단계로 통합하고, 대학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기본여건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한다. 2021년 진단과 기관평가인증 간 유사 지표(요소)에 대해서는 지표, 산출식, 작성 서식, 증빙자료 등의 연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 (삭제) 변별력이 낮거나 별도의 이행 기제가 있는 지표(교사 확보율, 장학금 지원)
(통합)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지역사회 협력・기여→‘발전계획의 성과’ 항목에 통합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세부 추진 계획
1. 진단 실행 및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방식
「고등교육법」 제2조 제1,2,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진단 참여를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되,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학(학부교육)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진단 지표로 구성하고, 단일 단계(서면 및 대면)로 실시한다. 진단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권역 균형을 고려하여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한다.
또한, 20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 부정・비리 대학, 충원율 등 허위・과장 실적 제출 대학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2. 대학의 자율 혁신 역량 제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표 개선
2021년 진단은 대학의 예측 가능성과 대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자율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여 다른 진단 지표 외에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 비전 등과 관련된 강점 분야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다.
대학 운영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 책무성과 구성원 참여・소통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진단하고, 대학 구성원이 대학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우수・개선 사례를 포함한다.
학생의 강좌 선택권을 강화하고 강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강사와 관련된 기존 지표(강의규모의 적절성, 강사 보수수준)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신규 지표(총 강좌 수,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를 추가한다.
3. 진단 결과 활용
2021년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 3년 간(’22~’24)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진단에 참여한 대학은 신청・지원 가능하고, 대학의 선택으로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신청・지원을 일부 제한*한다.
* 지자체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
(국가・지자체 공동 사업은 사업 취지,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체 판단)
학생들이 대학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2021년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의 명단을 공개한다.
4. 향후 추진 계획
교육부는 8월 20일(화)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기본계획 확정 이후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안)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및 2021년 진단을 2021년 상반기에 실행한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현 시점은 대학의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는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는 것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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