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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11월 1일 개통 본문
2020학년도『처음학교로』학부모 서비스 11월 1일 개통
-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으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의무화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및 제도 개선으로 학부모 편의성 제고
- 불공정 유아모집 방지 집중 지도‧점검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7일(목)에 제14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1월 1일(금)부터 시작한다고 안내했다.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일정 및 내용(학부모용)>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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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가입) ‘처음학교로’ 시스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회원 가입(11.1.~) ➋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접수 * (국공립)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 기타 시도별‧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시스템에 탑재된 유치원별 모집요강 확인 필요 ※ 접수(11.5.∼7.) → 자격 확인(11.8.∼10.) → 추첨‧발표(11.12.) → 등록(11.13.∼14.) (미 등록시 자동취소) ➌ (일반모집)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접수 ※ 접수(11.19.∼21.) → 자격 확인(11.22.∼25.) → 추첨‧발표(11.26) → 등록(11.27.∼29.) (미 등록시 자동취소) ➍ (대기자 등록 및 추가모집) 미 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 대기번호 순으로 자동 선발(일반모집에 한함, 12.2∼12.31.) 또는 추가모집 지원(12.2.~2020.1.31.) |
※ 모집 접수는 선착순이 아님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의무화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접수‧추첨‧등록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그간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사립유치원 참여율 (2017년) 2.8% → (2018년) 59.4%
그러나,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되리라 예상된다.
* 유아교육법 제11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및 제도 개선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하여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하여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처음학교로’에 자동 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하여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유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부가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연중 개방하고,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세종은 공‧사립유치원 전체 적용, 인천‧대전은 공립유치원에 적용
<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기타 주요 개선 사항 >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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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모집요강 마련 : 연령별 모집인원 등 필수 정보를 포함한 표준 모집요강 마련‧적용을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별 모집 현황 정보를 수월하게 비교 가능 우선‧일반모집 등록자의 추가모집 지원 자격 제한 : 3개 유치원에 모두 탈락한 학부모(유아)에 한해 지원 기회 부여 |
불공정 모집 사례 방지 집중 지도‧점검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미리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모집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공정 모집 사례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 동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집중 모니터링(10월18일~31일, 11월1일∼11월29일), 미참여 및 불‧편법 운영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명령 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현장에 반드시 안착되도록 국공사립 모든 유치원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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