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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 본문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
- 교육부, 아버지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대학 편입학에 활용한
서울대 ㄱ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취소 요구 및 검찰 수사의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 추진
- 유은혜 부총리, “특별감사로 추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포함한
794건의 논문에 대해 끝까지 철저한 검증과 후속 조치 추진할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0월 17일(목)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별감사 대상 15개 대학 중 전북대 감사결과는 ’19.7.9. 기 발표하였음
교육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학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 조치하였는지에 대한 특별감사 추진을 밝힌 바 있다.
◈ 조사대상 대학(가나다순) :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 감사대상 대학 선정 기준 : ① 미성년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석자가 다수 있는 대학, ② 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③ 징계 등 처분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
아울러,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14개 대학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붙임1 참조】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조치내역 총괄】
신 분 상 조 치(명) |
행정상 조치 |
별도조치 |
|||
경징계 |
경고 |
주의 |
계 |
||
6 |
47 |
30 |
83 |
기관경고(18) 기관주의(1), 통보(37) 개선(4), 시정(2) |
수사의뢰(2) |
≪ 서울대 교수 자녀 논문 부당저자 등재 관련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ㄱ교수(1건), ㄴ교수(3건)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하였다.
이 중 ㄱ교수의 자녀가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15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학시 활용한 사실을 감사 결과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하였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 (2015학년도 강원대 편입학 모집요강) 입학전형 자료 부정시 합격 및 입학 취소 규정
또한, ㄱ교수 자녀의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ㄱ교수 등의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ㄱ교수는 최근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에 관여한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녀를 등재한 3건의 논문에 대하여 ‘부당저자 표시’ 판정을 받은 ㄴ교수 자녀는 2009학년도 국내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자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논문은 기재되지 않았고, 입학전형자료 보존기간(4년)이 지나 대입활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ㄴ교수 자녀가 고교 재학시 참여한 다른 논문 1건 및 학부 재학시 참여한 논문 5건을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서울대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 대학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 관련 ≫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수 자진신고와 함께 대학 본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학술DB(KCI, Web of Science, SCOPUS) 및 대학 자체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미성년 자녀를 등재한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보고하거나 부실한 조사, 부적절한 연구검증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자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
【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주요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
구 분 |
주 요 내 용 |
허위보고 |
- 경북대 ㄷ교수, 부산대 ㄹ교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쓴 논문이 각각 2건, 1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허위 보고 → 각각 경징계 요구 |
부실 실태조사 |
- 세종대 교수 자녀 아닌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를 고의로 실시하지 않아 논문 8건 누락 → 담당자 경징계 요구 - 강릉원주대 등 6개 대학 국내/국제 학술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조사 부실 등으로 일부 누락 발생 → 기관 및 담당자 경고 등 조치 *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부산대, 전남대, 한국교원대 |
연구부정 검증 부적절 |
- 부산대 등 5개 대학*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 과정에서 연구노트 등 참여 증빙에 대한 확인 없이 교수 소명에만 의존 → 기관 경고 및 연구윤리위원장에 대한 주의조치, 해당 논문 재검증 요청 *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남대, 한국교원대 |
이번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되어,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추가 조사(4차, 5월~9월) 등을 실시하여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논문은 이전에 조사된 논문들(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 연구부정 판정 논문 관련 교원 징계 및 대입 활용 여부 조사 현황 ≫
특별감사 대상 15개 대학 가운데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7개교이며, 관련된 11명의 교원에 대한 징계 및 관련 미성년자 명의 대입활용 여부 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논문 |
대학 |
교수 (미성년자 수) |
논문건수 (국비지원) |
교원 징계 등현황 |
학생 진학 및 조치현황 |
논문 출판 |
미성년 학 년 |
자녀 |
논문 |
서울대 |
A교수 |
1건 (교육부) |
미조치 → 교육부 경징계 요구 (징계시효 도과) |
국외대학(’12) → 강원대학교 편입(’15) → 편입학시 논문 활용 확인하여 강원대 편입학 취소 처분 요청 예정 |
2011 |
고3 |
B교수 |
3건 (복지부2) |
국내대학(’09) 입학사정관 전형 → 입학전형자료 보존기간 (4년) 도과로 활용여부 확인 못함 |
2007 2008 |
고2 고3 |
||||
전북대 ※ 7.9 발표 |
C교수 (2명) |
3건 (농진청) |
직위해제 (심의중) |
자녀 1(’15), 자녀 2(’16) 전북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 대입 활용사실 확인하여 전북대 입학취소(’19.8) |
2014 2015 |
고2 고3 |
||
부산대 |
D교수 |
1건 (농림부) |
대학에 조치 요청 |
국외대학(’13) → 확인 후 조치 예정 |
2012 |
고3 |
||
경상대 |
E교수 |
1건 (농진청) |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1년) |
국내대학(’16) 학생부종합전형 → 대입활용여부 조사 후 조치 |
2015 |
고3 |
||
프로 시딩 |
성균관대 |
F교수 |
1건 |
견책 |
국외대학(’17) → 확인 후 조치예정 |
2016 |
고2 |
|
G교수 |
1건 |
해임 |
국내대학(’15) 수능정시 → 대입 미활용 확인 |
2011 |
중1 |
|||
지인자녀 |
논문 |
중앙대 |
H교수 |
1건 |
주의(예정) |
국외대학(’17) → 확인 후 조치예정 |
2015 |
고2 |
특수관계아님 |
논문 |
연세대 |
I교수 |
1건 (복지부) |
징계위 회부(예정) |
학생 진학현황 파악 중 |
2015 |
고3 |
J교수 |
1건 (농진청) |
징계위 회부(예정) |
학생 진학현황 파악 중 |
2014 |
고3 |
|||
K교수 |
1건 |
징계위 회부(예정) |
학생 진학현황 파악 중 |
2014 |
고3 |
|||
합계 |
7교 |
11명 (12명) |
15건 |
- |
국내대학 6명(편입포함), 국외대학 3명, 미확인 3명 |
|
|
- 부산대 D교수와 경상대 E교수는 대학에서 연구윤리 검증 결과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했으나, 교육부 검토 결과 검증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비 지원부처인 농림부와 농진청에 재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었다.
- 성균관대 G교수의 경우, 2011년도 당시 중1이던 자녀를 자신의 프로시딩에 허위로 등재한 사실이 밝혀져, 대학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자녀는 2015학년도에 국내대학에 정시(수능)로 입학하여 대학입시에 논문을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 조치 【붙임 2 참조 】
교육부는 대학에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부실학회 참석에 따른 성실의무 등 복무 위반, 부실학회 출장에 소요된 출장비의 부당사용 유무, 부실학회 참가자가 발표한 논문 또는 초록의 연구 부정을 검증하도록 안내(’18.9월)하였으나, 강릉원주대는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도 교육부에 ‘연구부정 없음’으로 보고하는 등 고의로 조사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담당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였다.
경상대와 전남대는 복무 및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증빙 확인 없이 ‘해당사항 없음’ 처리하고, 부실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절 검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 조사가 확인되어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다.
또한, 교육부가 부실학회에 참석한 대학원생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전남대는 해당 교직원에 대해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경고 조치도 이행하지 않아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경고 조치하였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하였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사항 (2018년 7월 17일)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6조(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또한 모든 대학에 부실학회/학술지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체크리스트 도입을 의무화하고, 학회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시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내실화를 요청하여 연구자들의 부실한 학술활동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3 참조】
한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검증 시효가 없고, 연구부정행위는 학술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행위이나, 현행「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징계 시효가 3년이어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시효 도과로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을 위해 대학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품 관련 비위(금품 수수, 공금횡령 등) 징계시효 5년, 성비위 관련 징계시효는 10년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감사 결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며, 교육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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