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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본문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 경찰청 및 국세청과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 구성‧운영 및 특별점검 실시
- 전국 입시컨설팅학원 전수 현장점검(2019년 11월~2020년 3월/ 고액학원부터 우선 점검)
- 시민 제보 등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
-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 추진
-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 등)를 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추진
교육부는 11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과 취업․교육․납세 등 국민 삶속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운영(2017년 9월~/대통령 주재)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11월 7일)’,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11월 중)’ 등 교육정책의 변화 시기에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 엄정 단속 |
교육부는 11월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28명)’들은 11월 말까지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 행위(거짓, 과장, 부당비교, 비방 등)를 단속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월 일백만 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2019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258개 영업 중(서울 126, 경기 64, 부산 25, 기타 시도 43)
또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리고,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 현재, 포상금 신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http://clean-hakwon.moe.go.kr)를 확대하여 입시 관련 위법행위 신고 창구 별도 마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국민신문고 또는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된 입시학원 등의 불법운영 사례를 수집․분석해 합동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학원의 불법행위 근절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교육청, 학원업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 명단공개 대상 중대한 위법행위 사례 >
‣ 자소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등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 교습비등 초과징수 또는 거짓 게시․표시, 학습자 모집 시 거짓 광고 ‣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통학버스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아동학대 행위 등 |
중대 위반 학원 등의 명단 공개는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불법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학원업계에도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1차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 대구, 충북, 경남 등 일부 교육청의 경우 시험지 유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원에 대해 1차 ‘등록말소’하는 기준 마련됨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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