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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2. 18. 15:06

대학혁신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사학회계 투명성,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35zdV6G

#교육부 #신뢰회복 #대학혁신

#사학회계_투명성 #교육부혁신

지속적인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1.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 총장 이사장 및 상임이사

- 회계부정 임원 승인 취소 기준 강화 : 1천만 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 구체화

-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 : 실태점검, 사용계획 공개, 구성원 참여 확대 등

-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2. 사학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3개월 → 1년)

- 임원 간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당해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 역임자 등을 선임대상에서 제외

- 비리임원의 결격사유 강화(교육공무원 수준 이상) 및 당연퇴임 조항 신설

-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는 초중등학교에 대해 사학기관 재정진단 및 평가 실시 근거 마련

3. 사학운영의 공공성을 확대합니다.

- 사립교직원 채용의 투명성 제고

- 임시이사 선임요건 완화 및 지원 강화

- 관할청의 교직원 감독권 강화

   (중대한 비리를 범한 경우 교육청 내 교원징계심의위원회 설치, 재심의 관할)

   (사무직원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

- 학교법인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마련

-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4. 사립교원의 권리보호를 적극 지원합니다.

- 교원 소청심사 결정기속력 확보 및 재임용심사 강화

- 사립교원 징계제도 정비

- 사립교원 육아휴직 보장(3년)

- 사립교원 휴·복직 승인권을 학교장에게 위임

- 사립교원 파견 근거 마련

5. 교육부 자체 혁신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사립대학 상시감사체제 구축 : 비리 취약분야에 효과적 대응 가능

- 감사처분 양정 기준 마련 및 감사결과 전문 공개

- 감사처분 및 행정제재 기준 강화

- 교육부 내 사학 관련 정책-감사 부서 간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

-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

   (사립초중등학교 및 법인,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

- 공익신고 제보자 보호 강화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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