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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대학 총장 허위학력 관련 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2. 19. 12:00

 

A대학 총장 허위학력 관련 조사 결과 발표

- 단국대 학부‧Temple대 MBA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 허위로 밝혀져

- 교육부, A대학 총장 징계와 면직, 동조한 이사 주의‧경고 조치 요구


[교육부 12.20(금) 조간보도자료] A대학 총장 허위학력 관련 조사 결과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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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9일(금) A대학 총장 최○○에 대한 총장ㆍ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A대학 총장 허위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학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제척사유 해당이사의 의결참여:1998년 1월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최○○는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여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도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 미준수:이사 최○○는 2010년 3월 1일 A대학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0년 10월 16일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에도 이사정수 2/3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정수의 2/3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허위학력 기재‧사용:이사 겸 총장 최○○는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의 허위학력을 기재하였고, A대학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로 사실과 다른 학위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허위학력 제출을 통한 총장임명:총장 최○○은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17.12.22.)에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의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하고 A대학 총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따라 총장 최○○에 대한 징계와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번 조사결과 통보는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총장 최○○에 대해 면직요구(시정) 및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 2명(총장 최○○ 및 전 이사장 최○○)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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