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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공직선거법 개정,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선거권 보유] 본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선거교육 및 선거권 보장 등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it.ly/2ZZOl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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