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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립유치원 2020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본문
◈ 2020년 신규도입 2,481개 원을 포함, 총 3,801개 원 대상
◈ 모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목적 외 부정사용 절대 금지
◈ 예산편성, 수입‧지출, 결산 등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전자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2020년 2월 19일(수)예산편성부터 3월 1일(일) 수입과 지출관리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2018년 10월)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및 희망 사립유치원 총1,320개 원을 대상으로 도입하였다.
- 1월 13일 「유치원 3법」통과하여,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모든 사립유치원 3,801개 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5항(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사용자 교육, 원격 서비스등을 지원하며, 이미 사용 중인 사립유치원과새로도입하는 곳 모두가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있다.
【모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5개 회계 기능(사업관리,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예산결산)과 유치원 현황 등 활용이 편리한 3개의 편의 기능(세무관리, 재정분석*, 클린재정**)으로 구성된다.
* 유치원 집행실적, 예산(본예산, 최종예산) 현황, 납입금 수납실적, 현금출납부 및 회계모니터링(미결재 및 원인행위별 지출 여부)등을 통해 유치원 재정현황 한눈에 분석·출력 가능
** 회계 이력 모니터링 및 비정상적인 사용패턴 확인
※ (즐겨찾기 일괄적용)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주요메뉴(그림) 편리하게 접근 가능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통해 모든 수입‧지출에 대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되며, 보조금및 지원금,수익자부담금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수입‧지출관리를 함으로써, 유치원 재원에 따른 집행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유치원재정현황에 대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조회·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된 거래업체를 통해서만 지출할 수 있어 부정 지출 등을 예방할 수 있다.
클린재정으로유치원 회계 부정사고 예방 효과가 있으며, 회계업무 절차상의 오류 등 문제가 되는유형별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확인함으로써 회계 사고를예방할 수 있다.
* (지출) 거래처 상이하나 예금주 동일, 동일거래처에 둘 이상의 계좌 사용
(수입및예산)수납계좌와 반환계좌 상이, 불납결손, 과오납, 예비비 사용현황
유치원 관리자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통해 처리된 유치원 세입예산의수납 현황, 세출예산의 집행 현황, 회계 목별(인건비, 운영비, 일반교육활동비 등)지출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유치원 전체의 예산·집행현황 확인 및 추계로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사용자 교육 및 원격지원】
사용자 교육,원격 지원등 상시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시스템 사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줄임으로써, 사립유치원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교육을 위한 강사를 선발(337명)하여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기능교육을 위한 집합교육 시스템 매뉴얼과 실제 회계업무별* 시나리오, 업무별 동영상 매뉴얼(업무별 개통시기에 맞춰 제작‧배포)**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관리,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개요 및 권한, 사업관리, 세입예산편성, 세출예산편성 등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와 전자적 업무방식에 대한 부담감해소를 위해 모든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일반회계및 기능 상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약 900회 이상)하였다. 시도교육청 자문단(전문상담 및 지원 1,302명)을 구성하여 ‘유치원 현장으로찾아가는 지원’을 실시하고, 0079 전화 상담센터(1544-0079) 및 원격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방문이 어려운 상황(코로나19 발생 등)에서도 공백이 발생하지않도록현장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립유치원 지원】
일정규모(2학급)이하*소규모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장 1인으로 결재선을 겸직**하는 제도 개선과 지출관리 중 품의를 제외***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②법 제20조제1항(일정규모 이하 유치원 원감 미배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
** 수입기관과 수입원, 지출명령기관과 지출원의 분리원칙 예외(겸직가능)를 규정하기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2 개정(입법예고 중) 추진
*** 지출4단계(품의→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절차 중 품의를 생략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일정】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2월 19일(수)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지출 기능은 회계가 시작되는 3월 1일(일), 그리고 결산및 클린재정 기능은 5월에 개통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유은혜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월 20일(목)에 K-에듀파인을 처음 도입하는 한 사립유치원(청주 가경유치원)을 방문하여,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사용하여 2020회계예산을 실제로 편성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학부모및 유치원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2019년3월 1단계 에듀파인이후, 모든사립유치원에 확대도입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 지원할 점은 무엇인지, 학부모님이 K-에듀파인 제도 도입과 유아교육에 바라는 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0년 1월에 「유치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법률적 기틀 마련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안착하여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더불어 학교로서 공공성을 갖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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