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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급변하는 시대에 탄력적 대체가 필요한 일부 과목에 대해 인정심사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2Q0kvN9 #교육부 #점진적_교과서_자유발행제 #교과서 #사이다 #사실은_이렇습니다
자유발행제 적용 도서도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조선일보(박세미 기자)에서 보도된 '정부, “좌파교육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교과서 늘린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해당 기사 중 자유발행제를 적용하는 도서가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집필기준」은 이념적 균형성과 내용의 정확성이 강조되는 국어, 도덕, 역사, 경제 과목의 내용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과용도서 집필의 길잡이 자유발행제 적용 도서를 포함한 모든 교과용도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헌법 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 유지, 법령준..
대학혁신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사학회계 투명성,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35zdV6G #교육부 #신뢰회복 #대학혁신 #사학회계_투명성 #교육부혁신 지속적인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1.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 총장 → 이사장 및 상임이사 - 회계부정 임원 승인 취소 기준 강화 : 1천만 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 구체화 -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 : 실태점검, 사용계획 공개, 구성원 참여 확대 등 -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2. 사학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3개월 → 1년) ..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 사학회계 투명성,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추진 ①(회계투명성)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총장→이사장 등) 확대, 적립금 공개 확대, 회계 부정 등 확인 시 교육부가 사립대 외부 감사기관 지정 등 ②(법인책무성)임원 간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 불가 등 ③(운영공공성)사립교직원 채용공정성 강화, 중대한 비리를 범한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의 감독권 강화,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등 ④(교원 권리보호)교원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 사립교원 육아휴직 3년 보장 등 ⑤(자체혁신)감사결과 전문공개 및 감사처분 양정기준 마련, 퇴직공직자의 사립대학 무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