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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여러분은 검정고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검정고시는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정고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검정고시는 꽤 오래전부터 실시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950년,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는 1951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검정고시는 언제 진행되나요? 검정고시는 시·도 교육감 소속의 검정고시위원회를 통해 공고, 응시원서의 접수 및 검정고시의 시행, 출제, 채점 및 합격증 발급 등 검정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학교, 그리고 선생님.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고 원격수업·소통 능력이 중요해졌다! 미래교육을 책임질 미래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교육센터 원격교육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센터 예비선생님들의 원격수업 역량을 기르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바로보기 : https://youtu.be/ov19o9pxAb8 #예비선생님 #미래교육 #원격수업 #온라인수업 #포스트코로나 #미래교육환경 #원격교육 #교원양성대학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육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현장의 교육 역량을 확인하고 교육감분들의 미래교육 전망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 의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우수한 교육활동 사례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제안 등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방역 안전망,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습 안전망, 학부모를 확실하게 도울 돌봄 안전망이 주요 내용입니다.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와도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DPRQrB
- 교육부ㆍ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방역·학습·돌봄 3대 안전망 발표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는 2020년 8월 11일(화) 15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는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4.9.~)을 실시하였으며, 등교수업 이후(5.20.~)에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꾸준하게 학습하고 돌봄 받을 수 있었으나,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 발생이라는 우려가 제..
◈ 교원양성대학에 3년간 28개 미래교육센터 설치 ◈ 예비 교원 단계부터 원격수업 역량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기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예비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양성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는「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 교육대학, 국립대 사범대학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교육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예비 교원 단계부터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원양성 환경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7월 14일(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한국판 뉴딜사업」의 하나로, 지난 3차 추경에 반영한 예산 33..
코로나19 대응,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신설합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Fc4Oke #유아교육법 #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코로나19 #교육부
◈ 유치원의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을 인정하는 근거 신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0.5.28.)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유아교육법」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