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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학교체육 진흥법 등 교육부 소관 10개 법안이 2.26.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dUpVqF 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고등교육법 등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으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한글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비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 - 교육부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취업지원인력을 배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취업전담교사의 활동시간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직업계고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3. 교원..

◈ 전문대학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합숙훈련 시 학생선수의 안전과 인권보호 조치를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6일(금),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고등교육법 등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으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