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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연 1회) ◈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법적근거 마련 ◈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연 2회) 이번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 교육부-동북아역사재단-민간기업이 함께 전국 독도체험관 홍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이하 민간기업)은 ‘아름다운 우리의 보물섬 독도를 만나세요!’ 라는 주제로 전국 독도체험관 홍보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계속되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학생과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체험관 홍보를 강화하여 독도가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독도체험관은 2012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서울 서대문)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국에 14개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강원도(원주, 10월 개관 예정)에 신규로 구축하고, 내년에 부산(신규)과 전북(이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