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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총 강좌 수 감소는 학생 정원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전임교원의 실질적 강의 부담은 ’20년 2월경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연합뉴스(이효석 기자), 조선일보(오유신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유범 기자) 등에서 보도된 '강사 잡는 강사법…1년 전보다 소규모 강좌 6천여개 감소, ‘독이 된 강사법’… 올해 8월 첫 시행 후 대학강좌 수 5,800개 감소, 강사법 시행 이후 전임교원 강의 비율 증가' 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강좌 수 관련 총 강좌 수 변동(전년대비 5,815강좌(2.0%) 감소)은 대학이 학생 정원 감소에 대응하여 학사 운영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 2010년~2019년 2학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서울경제(김상용 기자)에서 보도된 '학령인구는 주는데… 학교용지 605만㎡ 방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교육감과 협의하여 확보하기로 결정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계획시설(학교시설)로 결정 다만, 개발사업 추진 지연 및 사업내용 변경, 학령인구 감소 추세, 개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