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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한예종(각종학교)은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위가 없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일요일 연합뉴스(장우리 기자), 중앙일보(김지혜 기자), 부산일보(박정미 기자) 등에서 보도된 '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씨(전 겸임교수) 사망..."강사법 이후 해고통보"', '강사법에 일 잃어...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 극단선택', '동해안별신굿 김정희씨 별세...석사 학위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 등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소관)는「고등교육법」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각종학교는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다른 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학위가..
-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박사급 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행 지원 -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 대상 사업 확대·개편 - 박사 미만 강사 중심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 제공 ▶ 자세히보기: https://bit.ly/2NFewhd #교육부 #사이다 #사실은이렇습니다 #강사 #연구경력 #교육경력 #단절 #안전망 #강사제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단절없는 연구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 #연구안전망 #연구활동 #고등교육법 #강사법 #강사제도
- 강사제도 개선 전 과정에 대학·강사 측 참여,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진행 - 관련 예산 적극 확보 추진 - 8월부터 강사제도 운영 모니터링 지속 실시 예정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읽어보기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일 ... blog.naver.com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일 목요일 조선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된 '홍익대 강사 수 211→77명...학위 갓 딴 박사들 줄줄이 탈락', '"강사법 앞두고 대학 수강신청 파행"', '교수명도 없는 깜깜이 수강신청...'시간강사법' 시작부터 '삐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강사 임용 지연 및 강사 고용 축소 등으로 인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강사 임용 지연 사유는 다음과 같이 파악됩니다. -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임용이 되어야 하므로, 다수 대학..
오늘부터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강사제도가 시행됩니다. - 1년 이상의 임용기간과 3년까지의 재임용 절차 보장 - 공정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해 모든 비전임교원 임용 - 매주 6시간 이하의 교수시간 - 방학 중 임금 지급 - 퇴직금 예산 확보 추진 ▶자세히보기: http://bit.ly/2T0LA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