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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문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일 목요일 조선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된 '홍익대 강사 수 211→77명...학위 갓 딴 박사들 줄줄이 탈락', '"강사법 앞두고 대학 수강신청 파행"', '교수명도 없는 깜깜이 수강신청...'시간강사법' 시작부터 '삐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강사 임용 지연 및 강사 고용 축소 등으로 인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강사 임용 지연 사유는 다음과 같이 파악됩니다.
-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임용이 되어야 하므로, 다수 대학이 8.1. 이후 임용을 목표로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부칙(법률 제15948호, 2018.12.18. 제2조) 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 등부터 적용한다.
- 강사 공개채용 첫 시행 학기로, 지원자․적격자가 없는 강좌에 대한 재공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예년보다 강사 임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또한 강사 고용안정이라는 제도개선 취지에 맞추어, 당초 계획보다 강사 채용을 늘리려는 대학들도 다수 있어 추가 공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홍익대학교의 강사 고용(예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1학기에는 강사 77명을 고용하여 직전학기(’18.2학기) 211명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19.2학기에는 총 강사 151명 고용예정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은 대학대표․강사대표․국회추천 전문가가 참여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공청회 포함 19회 개최, ‘18.3.~’18.8.)의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정「고등교육법」이 공포(‘18.12.18.)된 이후에도 대학대표․강사대표가 참여한「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TF(총5회 개최, ‘18.12.18.~’19.1.16.)와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TF(총 12회 개최 ‘19.2.11.~’19.5.27.)를 구성하여 「고등교육법」개정부터 운영매뉴얼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학 측과 강사 측이 참여한 협의체의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부는 새로운 강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강사 임용절차 간소화․공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학대표․강사단체가 참여한 TF 논의를 통해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의 시안을 4.26 배포, 의견 수렴 후 6.4. 확정한 바 있으며,
- 동 매뉴얼을 통해 신원조사 절차 생략, 임용 공고기간 단축, 기초․전공심사 통합운영 및 면접절차 생략을 가능하게 하고, 강사 응시원서에 성별․연령․사진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강사 임용 절차가 간소하면서도 공정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대학에 안내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강사제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소요 비용(2,965억원)은 ①방학 중 임금을 방학 기간 전체(4개월)에 대해 산정하고, ②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강사 전체를 퇴직금 지급 대상자로 포함하고, ③현행법상 강사에게 적용되지 않는 직장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입니다.
※ 방학 중 임금(‘19.2학기 2주분 288억원) 기 확보 및 퇴직금 ’20년 예산 반영 추진 중
우리 부는 다수 대학의 수강신청이 시작되는 8월부터 ‘19.2학기 초까지 강사제도 운영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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