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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교육지원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가면 OK!- 교육부와 국세청 협업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교육부와 국세청은 ’15년 1월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 신고를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공포 즉시 ※ 가까운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폐업(원)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전자문서로 이송하여 처리 그동안「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을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폐업(원)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17개 시․도 소재 학원 14,507곳 점검, 1,474곳 적발 - 1학기 기말고사․여름방학 기간 특별 지도․점검 결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불법 운영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16(월)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17개 시·도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기말고사에 대비한 교습시간 위반, 방학 중 불법 여름 캠프,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학원의 탈법․불법을 집중 점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13개 지역 :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학원관리구역 등 학원 17,158곳 점검, 2,214건 적발 - 신학기 (3월∼5월) 학원 등 특별 지도․점검 결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6.14(금)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불법 운영을 집중 점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13지역 :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구), 대구(동부),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