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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시기·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 모든 대학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8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
보도자료
2021. 6. 8.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