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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 강화 - -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국회 본회의(’13.12.10.(화))에서 통과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감에게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그간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되었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
교육부 소식
2013. 12. 31.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