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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실·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1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신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실·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유치원-어린이집 분리 등원 두자녀 이상 학부모의 불편해소영유아 교육·보육 안전성·환경개선 기대 정부는 9.2(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관계부처 차관, 학부모, 학계, 공익단체 대표 등 민·관 13명으로 구성)를 열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등을 논의·확정했습니다.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시설기준 정비’ 등은 「유보통합 추진방안(‘13.12)」에 따른 2단계 과제로써,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의 실무위원회*(..
교육부 소식
2015. 9. 4.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