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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와 함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새로운 교육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드디어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소식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행될 예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는 현 교육체계에서 탈피, 대학생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우선 올해,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2022년에는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 총 규모 약 21조원, 참여율 74.8%,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32.1만원 ◈ 초등학생 예체능, 돌봄 목적 사교육 수요 지속 ◈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음 ◈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이 높음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 대응 및 점검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통계청(통계청장 강신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3월 10일(화)에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

◈ 신청기간: 3월 2일(월)~20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최대 62.3% 인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및 교육비**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한다.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지원 ** (교육비 지원 사업)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등..

✅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정(이수기준: 학점) ✅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Vyk94x #교육부 #고교학점제 #단계적도입 #2020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교육과정

◈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일반고에 단계적으로 도입 ◈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2019년 8월 발표)에서 안내한 것처럼, 2020학년도 3월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마이스터고*(51개교)부터 처음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 *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 이후 2022학년도에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등에 부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및 목적 ◦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고 ‘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교육부의 통일된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도 원칙을 정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관련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 「학교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 「학생/유아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유․초․중․고, 특수학교) ‣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20.2.3.) ‣ 「코로나바이러스 ..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전담부서로 「고교교육혁신과」 신설 ◈ 인구급감,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신설 ◈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전문대학정책과」와 「전문대학지원과」를 분리 신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주요 핵심과제 추진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3월 1일자로 개정하여 3개과를 신설하고 기존 3개과를 통폐합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ㅇ 신설되는 3개과는 고교교육혁신과,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전문대학지원과이다. - 「고교교육혁신과」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 조성, 일반고 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50조 ②항 □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법정 수업일수 :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 ㅇ 교육..